|
[청구번호] |
조심 2022구7776 (2023.03.14) |
||
|
|
|
||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
--------------------------------------------------------------------------------- |
|||
|
[제 목] |
청구인이 배화찬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취한 공동사업분배금 또는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대부권리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
|
|
||
|
[결정요지] |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실시한 쟁점외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
|
|
|
||
|
|
|
|
|
|
[관련법령] | |||
|
|
|
||
|
[참조결정] |
|
||
|
|
|
||
|
[따른결정] |
|
||
|
--------------------------------------------------------------------------------- |
|||
|
[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19. OOO로부터 국유지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은 후, 2011.5.10. AAA와 쟁점토지 소재지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상호로 슈퍼마켓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등록(지분비율 청구인 51%, AAA 49%)을 하였다가, 2017.2.24. BBB과 공동사업(지분비율 청구인 51%, BBB 49%)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BBB은 2021.4.14.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100%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6.∼2020.6.24. BBB에 대하여 2013∼2016년 취득한 자산의 자금출처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토지를 전대하였고, BBB은 청구인과 AAA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0.8.3. 처분청에게 청구인이 미등록전대사업자로서의 2013∼2020년 귀속 전대사업수입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하며, 상세내역 아래 <표1> 참조)을 무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0.18.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전대사업자로 직권등록(개업일 2013.1.1.)하고, 2022.2.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외금액 상세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외금액 중 쟁점사업장이 2014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표2> 심판청구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연도별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BBB에 대한 쟁점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내용에 따라 자신이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채 사실확인서(이하 “쟁점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사실확인서의 내용 또한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달리 작성되었음에도 조사청 조사관들의 기만과 강박에 의하여 서명하게 된 것인바, 쟁점세무조사는 BB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위법이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참고인이라는 사실, 진술 내용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한 쟁점사실확인서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과 BBB의 관계는 명의신탁이 아닌 공동사업자인데, 투자합의서의 내용 및 이익금 분배 방식이 일반적인 동업계약과 다르다고 하여 섣불리 공동사업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중요한 과세요건인 청구인과 BBB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분배금 또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수취한 금액 합계 OOO원(위 <표1> 중 월수령액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중 과세대상기간 해당액의 합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에 대한 대부권리(사용허가권)를 양도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BBB과 쟁점사업장을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대부사용권의 출자)하고, BBB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대외 관련 업무 및 민원업무를 담당하였고, BBB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청구인과 BBB이 공동사업자등록까지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의 형태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형식을 무시하고 이를 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엄격하게 증명하였어야 한다.
(나) 공동사업에서 출자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대부사용권을 출자하고 BBB은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는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조사청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인의 대부사용권 제공 행위를 ‘대부권리 자체를 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세법상 ‘출자’라는 것도 결국 그 성질은 사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권리의 양도는 출자와 외형상 일치하는 것이어서 더욱더 동업관계 부인에 신중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BBB에게 대부권리 자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고, 이를 쟁점사업장의 이익분배금으로 선지급 받은 것으로, 추후 각 시점별로 발생하는 이익금과 정산하기로 한 것이고, 청구인이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이 담당하기로 한 외부활동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일뿐, 전혀 대부권리 양도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외상대금에 대해 보증을 서기도 하였고, 단독으로 쟁점사업장 부지의 3기분 대부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정말 명의만 빌려주고 대부권리의 양도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할 이유도 없었을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한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무조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명의대여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정상적인 자금출처 조사범위 내의 활동이고, 청구인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 조사 대상 선정 및 통지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쟁점사실확인서 수취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AAA, 청구인과 BBB 사이에 각 작성된 2011.10.20.자 및 2013.7.1.자 투자합의서에는 동업자의 지분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투자금액 및 이익배분방식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동업계약서와는 다른 점, 청구인과 AAA의 2010.10.22.자 투자이행수정합의서 및 2011.4.20.자 협약서 등에는, 청구인은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청구인에게 매월 우선배당금 OOO원, 업무추진비 매월 OOO원 또는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매월 OOO 원의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합의서 및 협약서 등의 실질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합의서 및 협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협약서 등에 ‘갑(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함에 있어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협약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어떤 형태로 관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인 BBB과 관련인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AAA, BBB을 대상으로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실시한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조사에서도 청구인, AAA, BBB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대사업 미등록 및 전대매출 누락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조사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취한 공동사업분배금 또는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대부권리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0.4.19.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의하면 사용목적은 자동차 판매시설업, 대부기간은 2010.4.19.부터 5년간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OOO는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5.10. AAA와 함께 쟁점토지에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쟁점사업장 대표자 변경내역
ㅇㅇㅇ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ㅇㅇㅇ
(다) 조사청은 2020.4.6.∼2020.6.24. BBB이 2013∼2016년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조사(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무조사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BB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나, 청구인, AAA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다고 시인하므로 쟁점사업장 소득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고 명의대여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합산 과세(수정신고)하고 관련 과세자료는 자료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20.5.8.)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이고, 사업자등록시 국유지 대부계약 문제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이며, BBB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하였을 뿐 자금투입은 없었고, 청구인에게 명의 사용료로 월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그 밖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와 작성한 2010.10.22.자 투자이행수정합의서, 2011.4.20.자 협약서, 2011.10.20.자 및 2013.7.1.자 투자합의서 등에 의하면, 동업자의 지분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투자금액 및 이익배분방식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동업계약서와는 다르거나, 청구인은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청구인에게 매월 우선배당금 OOO원, 업무추진비 OOO원 또는 매월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매월 OOO원의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합의서 및 협약서 등의 실질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0.5.13.자 BBB의 추가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대부계약일로부터 약 1년 가량 본인 단독으로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영업개시일부터 OOO, OOO구청, 각종민원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며, 그에 대한 댓가는 당초 월배당금 지급이었으나 AAA과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교환부지협약건으로 일시불 지급금 OOO원 외 월 OOO원(4년), 월 OOO원(5년)을 판공비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외상매입대금 및 보증보험회사에 공동보증 등 공동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의 2021.3.17.자 확인서는 쟁점세무조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관련된 조사로 착각하여 경직된 상태에서 조사관이 준비한 내용의 두 확인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확인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며, 진술의 거부권, 세무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닌,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았으므로 실사업자(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2013.7.1.자 투자합의서를 제출하였다.
4) 2020.5.12.자 청구인 추가 제출 해명서는 쟁점사업장이 BBB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장이고, 공동사업자가 책임 경영을 하고 자신은 OOO, OOO 등 대외 관련 업무 및 민원사항을 담당하였으며, 쟁점사업장 매입처의 외상대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조사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이 조사청에 재산취득에 부족한 자금출처를 밝히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을 소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통상적 수준의 간단한 질문조사에 불과하여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내용까지 세무조사로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만으로도 정식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이 과다하게 제한됨은 물론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실확인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무조사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취한 공동사업분배금 또는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대부권리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 청구인과 BBB 사이에 각 작성된 투자합의서에는 동업자의 지분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투자금액 및 이익배분방식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합의내용은 임대차계약과 그 실질이 유사해 보이는 점, 쟁점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인 BBB과 관련인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AAA, BBB을 대상으로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실시한 쟁점외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 AAA, BBB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OOO 등 대외 관련 업무 및 민원업무’는 대부권리 양도인으로서의 사후관리업무로 보이고 공동사업자로서의 업무분담으로 보기는 어렵고, BBB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BBB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BBB이 쟁점세무조사 및 쟁점외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점, 2013.1.30.자 상호약정서의 내용(BBB과 합의 하에 계약금 OOO원을 반환하되, 반환할 계약금 중 OOO원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받으며 합의금으로 지급했던 OOO원으로 대신하기로 한다는 내용), 청구인과 BBB이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BBB에게 쟁점토지 대부권리를 양도 또는 임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31.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나이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ㆍ조사】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