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2중7316 (2023.03.15)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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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를 받은 후 업무감사를 통해 또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경정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과의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이를 쟁점주택의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23서7599 / 조심2026서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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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서장이 2022.5.2. 청구인에게 한 2020.3.19.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3.19. 어머니로부터 OOO를 증여받고, 2020.4.3.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0.1.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아닌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증액)결정하였다가, 매매사례가액을 오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OOO청장의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5.2. 청구인에게 2020.3.19. 증여분 증여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구축한 인터넷 홈택스시스템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일인 2020.4.3. 당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지도 않았고 유사하지도 않은 OOO 매매사례②의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제시된 매매사례②는 증여일인 2020.3.19.과 증여세 신고일인 2020.4.3. 당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았다.

 

(나) 매매사례②는 노후된 주택을 양도인이 인테리어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2019.10.25.자 매매된 매매사례④의 가액 OOO원과 비교할 때 거래가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후 처분청이 다시 결정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도, 감사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증액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평가기간 이내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경정·고지하였는바, 특히 매매사례②의 가액은 쟁점주택과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②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후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내 동일 면적OOO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정리하면 OOO와 같다.

 

(나) 이 건 증여재산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 처분청의 (증액)결정가액, 감사결과 지적에 따른 경정가액 및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일 당시 국세청에서 구축한 인터넷 홈택스시스템에서 제공하지도 않았고 유사하지도 않은 매매사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사결과에서 제시된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은 쟁점주택과의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2020.2.9. 부동산거래 신고가 접수되어 그 익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매매사례들에서 증여일 전·후로 동일 단지내 같은 면적의 주택이 OOO원과 OOO원 등에 거래된 사실이 나타나,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이 크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홈택스시스템을 조회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충분히 확인한 후 그에 맞추어 증여세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결정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매매사례가액을 다시 확인한 후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증액하여 결정하였고, 그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지적이 있자 다시금 또 다른 매매사례가액인 매매사례②의 OOO원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최종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