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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8.31. 개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999.8.31. 개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2002.12.18. 개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2002.12.18. 개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망 OOO의 대표상속인으로 상속세 납부세액 총1,024억원 중 800억원에 대해 2008.12.29. 연부연납 신청(5회납)하여 2009.2.24.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받았다가 각 연도별 분납세액을 2009.3.25. 변경신청(7회납)하여 2009.3.30. 처분청으로부터 변경허가통지를 받고 4회차까지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당시 가산금 이자율은 13.7/100,000이었으나, 2009.6.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는 9.3/100,000으로 개정되자 청구인은 2010.2.23. 새로운 이자율을 적용하여 향후 연부연납세액을 감액경정하고 또한 기납부 이자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인 2009.3.3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6.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240일이 도과한 2009.7.7.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무효선언을구하는 의미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연대납부의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 98두9530, 2001.11.27. 같은 뜻),
(라) 또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대법원 4292행상 13 1961.10.26 ; 대법 73다1884, 1974.3.26 같은뜻)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86누1112,1986.9.23 같은뜻)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당시가산금이자율(13.7/100,000)을 적용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한 처분을 관련법령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88누 12110, 1989.7.11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들은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인 2009.3.30.부터90일이 되는 날인 2009.6.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그날로부터 240일이 되는 2010.2.23.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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