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광0466 (2023.02.28)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해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24서274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7.7.25.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6.1.)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외 21건에 대하여 2021.12.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10.24. 청구법인에게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이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심리의 중복 및 그에 따른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중복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2022.7.8.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2.10.24.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에 대하여 2022.11.17.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