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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2광2413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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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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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①쟁점주식 양도가액에 대해 당초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②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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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양도대금이 **억원이라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11.2.10. 선고 2009두19465),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가 양수도비용을**억원으로 확정하되, 잔금일에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채무를 잔금에 갈음하여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양도대금을**억원으로약정한후, **억원을 현금지급하고, 쟁점법인의남은부채**억원상당을인수했다는 양수인주장이 설득력 있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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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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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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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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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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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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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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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부부관계인 청구인 aaa과 bbb(aaa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비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CC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aaa)이자 주주로서, 2017.11.13. ddd(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지분 100%, 각 OOO주)를 OOO원에 양도(1주당 OOO원)하는 것으로 하여 2017.12.20.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각 OOO원)을 신고(이하 “당초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수인이 2019.1.15. 쟁점주식을 양도하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가액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19.10.7.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각 O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1.9.30.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OOO원(각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7.9.5. 양수인과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17.12.20. 당초신고를 하였다가, 당초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 등의 요청으로 쟁점법인의 채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수정계약서(이하 “수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9.10.7.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치로 1주당 가치를 평가하고, 여기에 양도주식수를 곱하여 정하는데, 당초계약서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채무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잘못 해석하여 수정신고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세무대리인이 청구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이 수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세무대리인 등이 요구하여 작성된 수정계약서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원인 사실을 재판상 자백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0900 판결 참조).
(2)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계약서 제1조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거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양도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원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시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당초계약서와 수정계약서)되었다며 양수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양수인이 2017.5.22.부터 2017.9.29.까지 쟁점법인의 OOO계좌(637035-51-******)에 송금한 OOO원이 청구인 aaa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고, 이 중 2017.9.29. 이체된 금원 중 약 OOO원 정도는 중도금과 잔금지연에 따른 이자이고, 청구인들이 2017.9.29. 입금받은 OOO원은 당초 쟁점법인의 부채 OOO원을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가, 2017.8.28. 기준 쟁점법인의 대출 잔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양수인이 인수하면서, 그 차액인 OOO원(OOO)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은 OOO원이다. 청구인들은 2017.9.29. 잔금을 정산받고 양수인에게 법인통장, 법인인감, 법인카드 등을 인계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고유채무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양수인이 쟁점주식 양수대금이 OOO원이라는 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11.13. 쟁점법인에 송금한 OOO원은 쟁점법인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2017.11.16. 쟁점법인에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 aaa의 계좌에 송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 당시 개인자금으로 폐기물방치보증금을 OOO에 지급한 것을 양수인이 회수하여 청구인 aaa에게 돌려준 것이어서 쟁점주식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
(4) 양수인은 2019년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이행합의각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고, 수정계약서상 양도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는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양수인은 청구인들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2년이 안된 2019.1.15. 청구 외 eee에게 OOO원에 이를 매도하고, 쟁점법인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자 OOO원에 경매로 다시 취득한바 있다.
(5)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등을 토대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과 유사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후 사실과 다른 당초계약서를 첨부하여 당초신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이 당초신고시 제출한 당초계약서(2017.9.5. 작성)에 의하면, 제1조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제2조에서는 총 OOO원(계약금 OOO원을 2017.9.5.에, 중도금 OOO원을 2017.9.15.에, 잔금 OOO원을 2017.11.13.에 지급)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양수인과 청구인들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수정계약서(2017.9.5. 작성)에는 제1조 및 제2조 모두 양도대금이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인들은 2017.9.5.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당초계약서의 제1조와 제2조의 가액을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계약서 및 수정계약서 모두 계약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이 요구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고 수정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들은 2017.12.20.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17.11.13.로 하여 당초신고를 하였고, 양수인은 2017.9.30.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9.1.15.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들의 당초신고 및 수정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과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동일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10.2.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들의 양도가액과 양수인의 취득가액이 다른 점을 확인한 후, 청구인들의 양도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권고하였다.
청구인들이 2017.9.5. 양수인과 체결한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이행합의각서’에도 양수도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금지급일자가 양수인이 제출한 수정계약서와 동일하고,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재산일체와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등 법인 인수에 관한 절차 등이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제3조에 이면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동 각서 제5조에는 ‘근저당권 설정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저당권 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제외한 잔액만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채무액을 양수인이 인수한다는 의미로서, 거래대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양수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양수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근저당권 설정 채무는 계약 당시 은행잔액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이 상환을 하면 양수인이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청구인들이 상환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면서, 2017.5.22.부터 2017.11.16.까지 쟁점법인의 금융계좌로 총 OOO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과 OOO원의 쟁점법인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17.5.22.부터 2017.9.29.까지 양수인이 쟁점법인에 송금한 OOO원 중 OOO원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고, 나머지 OOO원(지연이자 OOO원 포함)과 2017.11.13.~2017.11.16. 양수인이 쟁점법인에 송금한 OOO원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이 없으며 2017.9.29.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2017.12.13. 대표자를 청구인 aaa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양수인이 2017.11.16.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또한, 당초계약서와 수정계약서의 계약일은 2017.9.5.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은 당초계약서에는 2017.11.13., 수정계약서에는 2017.9.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양수인은 계약서 작성일(2017.9.5.) 전인 2017.5.22.부터 이미 OOO원을 쟁점주식 양수대금으로 쟁점법인에 송금한바 있고, 중도금 약정일인 2017.9.15.까지 송금누계액은 OOO원에 이르는바, 양수인이 2017.9.29.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별도로 입금하였다든지, 양수인들이 2017.9.29. 이후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수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주주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기에, 당사자 간 합의하에 법인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가액(1주당 OOO원)은 임의로 추정한 가액에 불과하고, 설령 적정하게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 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고, 주식가액은 계약 당시 법인의 자산과 부채, 경영권 프리미엄 등 제반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평가한 후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OOO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양수인이 2019년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가 2021.6.10. 쟁점법인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OOO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주식의 거래는 사업의 경영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양수도였던 반면, 위 경매는 쟁점법인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로서,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이 건과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수인에 의하여 제시된 가액을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97.5.1. 개업하여 OOO에서 유기질 비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시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aaa은 배우자인 청구인 bbb과 함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2017.12.13. 대표자를 aaa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2017.11.30. 양수인이 2017.11.16.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원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의 당초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7.12.20. 당초계약서(2017.9.5. 작성)를 첨부하여, 2017.11.13.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합계 OOO원에 양도(각 1주당 OOO원)한 것으로 당초신고를 하였는바, 당초계약서 제1호에는 양도대금이 OOO원(각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제2호에서는 총 OOO원(각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이 2017.11.13.로 기재되어 있다.
(나) 양수인은 2019.1.15. 쟁점주식을 양도하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수정계약서(2017.9.5. 작성)를 첨부하여 2019.9.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제1호와 제2호 모두 양도대금이 OOO원이고, 잔금지급일이 2017.9.3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9년 10월 양수인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면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아래 <표1>과 같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계약서 제1조와 제2조에 표기된 금액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당초신고시 제출한 당초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아 수정신고를 권고하였다.
<표1> 처분청이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검토시 확인한 사항 ◯◯◯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고에 따라 2019.10.7.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각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 aaa은 수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아래 <표2>의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이행합의각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bbb은 수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양수인이 제출했던 수정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2>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이행합의각서(2017.9.5.) ◯◯◯
(마) 위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이행합의각서(2017.9.5.)에 첨부된 쟁점법인의 OOO계좌 거래내역(2017.12.15. 발급)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7.8.28. 기준으로 총 OOO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후 청구인들은 2021.9.30.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은 OOO원[OOO원에서 위 (마)의 대출잔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기 납부한 OOO원(각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6.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21년 11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수도는 청구인들이 보유중인 쟁점주식 및 법인 소유 부동산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청구인들은 2017.9.5. 양수인과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양수인이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양수인이 제출한 수정계약서 등에 따르면, 양수인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양수인이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계좌이체(통장거래내역상 수취인 : CCC)를 통해 지급하였고, 2017.11.13. 기준 근저당 채무액(양수인 주장금액 OOO원)은 양수인이 인수하였으며, 이후 양수인이 2019.1.15. 쟁점법인의 주식을 재차 포괄양도시 청구 외 eee(계약당시 은행 저당권 OOO원)에게 인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양수인 메모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처분청이 제출한 양수인의 메모내역 ◯◯◯
(4) 쟁점주식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양수인의 OOO계좌(133-01-******)의 거래내역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OOO계좌(637035-51-******)의 거래내역을 각각 제출하였는바, 양 측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 및 처분청 제출 금융거래내역 정리 ◯◯◯
1) 양수인이 2017.6.7. OOO원을 쟁점법인의 OOO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OOO계좌에서는 조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양수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모두 양수인이 2017.6.17. 쟁점법인의 OOO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 aaa의 계좌로 즉시 이체되지는 아니하였다(다만,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2017.6.27.~2017.6.30.경 청구인 aaa의 계좌로 OOO원 정도가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금융거래내역에서 양수인이 2017.7.18. 쟁점법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 aaa의 계좌로 이체되지는 아니하였다.
3) 양수인이 2017.9.29. 쟁점법인 OOO계좌에 송금한 OOO원은 2017.10.10. 청구인 aaa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이 중 OOO원만 쟁점주식 양도대금이고, OOO원은 중도금 및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양수인이 2017.11.13. 쟁점법인에 송금한 OOO원은 2017.11.13.부터 2017.11.14.까지 쟁점법인의 대출액 OOO원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양수인이 2017.11.16. 쟁점법인에 송금한 OOO원은 같은 날 청구인 aaa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2017.11.16.자 OOO원은 청구인 aaa이 법인운영 당시 개인자금으로 폐기물방치보증금을 지급한바 있어, 양수인이 이를 회수해서 청구인 aa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은 순자산가치에 의한 쟁점주식 평가액은 1주당 OOO원(순자산가액 OOO)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재무상태표(자산가액 OOO원, 부채 OOO원), 쟁점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의 기준시가 계산서(토지 OOO원, 건물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제출한 당초계약서(제2조), 수정계약서(제1조 및 제2조),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이행합의각서(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금액을 쟁점주식 가액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쌍방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비용을 OOO원으로 확정하되, 잔금일에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채무를 잔금에 갈음하여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양수인이 2017.5.22.부터 2017.11.16.까지 쟁점법인에 송금한 OOO원 중 OOO원이 쟁점법인의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되고, OOO원이 청구인 aaa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양수인이 2017.11.1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양수도대금을 OOO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OOO원은 현금지급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남은 부채 OOO원을 인수하였다”는 양수인은 주장은 일응 설득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중도금 및 잔금지연에 따른 이자’이거나 ‘폐기물방치 보증금을 개인비용으로 납부하였다가 회수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