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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중 (주)OOOO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한 대여료(공급가액 2,840천원 및 매입세액 284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4.4.10.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의 매출에 기여하였음에도 매출세액은 납부하도록 하고 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그 유지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불공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도 2003.8.5.자로 소형승용자동차를 대여하여 사용하였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사업자가 승용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사용하고 지급한 대여료와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OO』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7.16. 개업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을 영으로, 매입세액을 419,999원으로 하여 이를 환급받았음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 중 청구인이 (주)OOOO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차종 OOOOO)를 임차사용하고 지급한 대여료의 매입세액인 284천원(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8.5. 자동차대여업자인 (주)OOOO와 승용차대여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9월부터 월 대여료로 공급가액 710천원 및 부가가치세 71천원, 합계 781천원을 지급하였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비영업용에 해당되고,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O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 2기 청구인의 매출은 전혀 없고, 청구인의 업종으로 보아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