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2지0259 (2022.12.2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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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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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9.14.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장기간 지정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우리 원 결정례에 따라 2022.10.7.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