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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2서8205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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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부동산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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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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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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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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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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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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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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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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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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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금융ㆍ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한편, AAA 주식회사는 부동산ㆍ산업단지의 토지조성 및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5.5.28. OOO에 따라 AAA일반사업단지계획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6.1.21.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9.29.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OOO 일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관청인 OOO시청의 수시세액변동 자료통보에 따라, 2022.4.2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017년 귀속분 합계 OOO원, 2018년 귀속분 합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조심 OOO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2022.10.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인용결정이 있자, 2022.11.11.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2.11.11.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