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서0029 (2023.01.19)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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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

 

 

[참조결정]

조심2022서201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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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금융ㆍ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AAA 주식회사는 부동산ㆍ산업단지의 토지조성 및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6.10.1. 시행된 OOO에 따라 ‘AAA’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7년경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2017.6.15. 등 청구법인에게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관청인 OOO시청의 수시세액변동 자료통보에 따라, 2022.10.1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018년 귀속분 합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조심 OOO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2022.10.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인용결정이 있자, 2022.11.9.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2.11.9.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