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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세무서장은 2003. 5. 두성네택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 허영판(이하 “허영판”이라 한다)이 동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1996.3.28., 1997.6.19. 김업순, 이종일, 주영균에게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406,400주(액면가 500원, 주식가액 합계 703,200천원)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0.3.6., 3.7. 위 1,406,400주 중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350,000주(평균 1주당 단가 857.14원으로 취득가액 300,000천원이나 2000.3.9. 주식회사 PBI에 560,000천원에 양도되었다)를 제외한 1,056,400주(액면가 500원으로 주식가액은 528,200천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위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4.1.15. 청구인에게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37,8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2.26. 전 가족이 출국하여 2001.2.21.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는 바 쟁점주식은 2000.3.6., 3.7. 허영판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과 허영판은 대학시절부터 친구로서, 청구인은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300,000천원을 허영판에게 맡기고 출국하였을 뿐 청구인은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였는지 전혀 모르며 다만, 귀국후 2001.4.2. 허영판으로부터 510,000천원을 돌려 받았는 바, 추후 양도소득세 40,479천원이 고지되어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일로 허영판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0.2.21. 청구인은 자신의 예금계좌(085-116125-12-501)에서 300,000천원을 인출하여 허영판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은 703,200천원이나 허영판은 주식변동조사시 300,000천원과의 차액 403,200천원에 대한 자금을 송금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시점이 1차 명의자인 이종일과 주영균이 퇴직한 시점이고 이종일과 주영균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허영판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다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는 것이며, 청구내용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1999.10.30. 작성된 세원텔레콤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허영판에 대한 피의사건 1차 검찰진술에서 허영판에게 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넘겨주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허영판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허영판이 쟁점주식을 2000.3.6., 3.7. 김업순, 이종일, 주영균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실질 소유자인 허영판이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데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허영판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0.3.6, 3.7. 청구외법인 주식거래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0.2.21. 자신의 한빛은행예금계좌에서 300,000천원을 인출하여 허영판에게 송금한 후 2000.2.26. 미국 조지타운대학 연수(연수기간 : 1년)로 인하여 전 가족이 출국한 사실과 연수기간 중인 2000.9.17. 입국하였다가 2000.9.21. 출국한 후, 2001.2.21. 귀국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허영판과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용】 (주식 : 수, 단위 : 천원)
* 위 1,406,400주 중 350,000주는 2000.3.9. 560,000천원에 주식회사 PBI에 양도되어 쟁점주식은 1,056,400주임
(2) 허영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종일과 주영균은 청구외법인이 코스닥등록시 대주주는 1년이내에 주식처분이 금지되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허영판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신들에게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가산세는 허영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판청구(OOOOOOOOOO 외)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허영판은 청구외법인의 코스닥등록시 대주주는 일정기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과 청구인이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코스닥상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방기표(610811-1530010)에게 2000.3.6., 3.7. 김업순, 이종일, 주영균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내용과는 별도로 1999.10.30. 작성된 세원텔레콤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청구인이 친필서명한 바 있고, 허영판에 대한 피의사건 1차 검찰진술(2002.2.21.) 당시 청구인은 “1999년 8월경 제일투자창업주식 5,000주를 매입한 일이 있는데 이 때 허영판에게 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넘겨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허영판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대법91다8159, 1991.12.13. 같은 뜻)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재산 22601-690, 1987.8.28. 같은 뜻)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허영판은 친구사이로 사회통념상 허영판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외에도 세원텔레콤 주식과 관련하여 허영판과 명의신탁에 관한 주식거래가 있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쟁점주식도 묵시적으로 청구인과 허영판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식에 대한 1차 명의신탁자(김업순, 이종일, 주영균)에게도 처분청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0일
주심 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 국세심판관 주 영 섭 국세심판관 허 병 우 국세심판관 장 인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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