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2인5377 (2022.12.29)

 

 

[세 목]

근로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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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원단 제단기의 구조적인 문제(원단 손실 및 소음ㆍ분진 발생,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량의 제한 등)를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제단장치를 발명한 것에 해당하고, 발명자인 김정우는 각종 여과기류(필터) 제조업 및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20ㅇㅇ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발명자 김정우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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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7.3.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산업용 여과기류, 부직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2019.10.4. 등록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2020.6.24. OOO원(2개 감정가액 평균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양수하고 대표이사 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9.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는 본인 고유의 발명으로 대표이사에게 원시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귀속된 것을 양도한 것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말하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수당ㆍ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이외에도 상기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금액, 퇴직 시 지급받은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및 퇴직 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련 판례에서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란 근로의 제공과 급여가 대가관계 내지 쌍무적 급부관계를 이룬다는 뜻”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란 적어도 그 소득이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근로를 전제로 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규칙적ㆍ정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성질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특허권의 귀속에 관해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서도 사용자가 종업원이 원시취득한 발명을 승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다) 관련 판례에 의하면,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ㆍ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ㆍ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즉, 특허권의 양도에 있어 그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발명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이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편익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본다면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당해 특허권 고유의 자산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한 것이지, 근로 제공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산업재산권의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라) 쟁점특허권 양도대가 역시 본인 고유의 발명으로 대표이사에게 원시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귀속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1)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필터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인 재단기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착안하여, 작업환경의 안정성과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단방법을 적용한 제단기계의 발명을 고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새집증후군 원인 가스 제거용 초저가 고기능 활성탄소섬유 소재 개발, 탈취 성능을 부여한 에너지 절약형 공기청정기 필터의 사용 환경에 따른 성능평가, 미세먼지 및 냄새제거 보건용 마스크 개발 등과 다른 영역에 관한 직접적 개발품이다.

 

2)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단장치인 기계장치를 개발하는 것으로 OOO 화공과를 거쳐 OOO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30년 간 다수 회사의 설계 및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기술과 기계설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개인적인 연구를 거듭하고 고민을 더하여 발명한 끝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OOO)된 것으로 관련 비용 또한 대표이사 본인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는바, 이는 대표이사 개인의 자유 발명에 해당하므로 당해 발명 특허에 관한 권리는 대표이사의 귀속에 되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청구법인은 당해 특허 받은 발명이 필터 제작 능률을 증대를 통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된 권리를 양수하고자 2019년 11월과 12월에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당해 특허권의 시장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각각 OOO원과 OOO원의 감정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2020.3.7. 대표이사와 OOO원에 특허권을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0.6.24.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경료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로부터 특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

 

(2)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회사 전반적인 업무와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직무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이란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즉 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을 말한다.

 

(나) 쟁점특허권 양도대가가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인 직무발명보상금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등이 규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뜻하는 것으로 판시하여 세법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을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을 분설하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발명이 종업원등에 의하여 창출되었고, ② 발명이 성질상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③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하며, ④ 그 직무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쟁점특허권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이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의 직무에 속하여야 한다.

 

1) 쟁점특허권의 발명이 성질상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범위가 업무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근거가 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은 가정용 공기청정기 등에 들어가는 탈취·집진 필터를 제작ㆍ판매하는 것에서 발생하고, 방역 또는 덴탈용 마스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정도가 부수되는 사업이다. 즉, 필터를 제단하는 기계를 고안하고 제작ㆍ판매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이 아니며, 미래에도 당해 기계제작 및 판매를 사업으로 수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종전의 것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필터를 제단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하는 방법을 발명한 것이고, 이에 기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나) 또한, 직무발명과 관련한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의 주장처럼 기계장치의 발명이 기존 사업의 생산량 증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범위로 본다면 모순이 생기게 된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직무발명의 경우 사용자는 그 발명에 기한 특허권 등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그와 관련한 권능이 사용자 등에게도 원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필터 제단기를 제작하는 것이 포함된다면, 청구법인에게 그와 관련한 통상실시권이 있게 된다. 필터 제단기를 제작한 적도 없고 관련 노하우도 전혀 없던 청구법인에게 필터 제단기 특허에 대한 사용 권리가 생긴 것이고, 독점실시권 관련 계약이나 특허권의 양수 없이도 무상으로 필터 제단기 제작과 관련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법적으로 부당하고 상식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무범위는 각종 필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지 필터를 재단하는 기계를 발명하고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 필터를 제단하는 기계의 능률을 높이는 발명을 하는 것은 당해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의 사업범위로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특허권의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지 살펴보면,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란 기업체의 연구소의 연구원,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설계부 직원, 기술개발 관련부서의 담당자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직무에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92년 공해물질 제거에 효과적인 활성탄소섬유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BBB를 첫 근무지로 하여 부직포 및 공조용 필터의 개발 및 영업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같은 업종의 회사들을 거쳐 2008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설립 초창기에는 필터 개발에 참여하였으나, 연구개발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이후인 2014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하여 OOO, OOO, OOO, OOO 등 대기업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였고 2019년 OOO 1차 벤더에 이어 2020년 OOO ODM업체로 등록되었으며, 2019년 부지포 글로벌 회사인 OOO사 한국총판 대리점계약 체결 및 OOO사와도 업무 협력 중에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담당하면서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표이사로서 직무에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2019년 6월 OOO 1차 벤더 등록과 2020년 3월 OOO ODM 업체로 등록되기 위해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외부 영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직무 수행과정에서 수반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필터 제단장치의 발명은 대표이사의 직무로 행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필터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찰하며 착안한 발명품으로 직무와는 무관하다.

 

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적지 않고, 내부조직도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대표이사가 발명 업무까지 맡을 겨를이 없다. 청구법인의 2019∼2021년 매출액은 OOO원, 현재 근로자는 80여명에 달하고, 대표이사의 바로 아래 회사 실무전반을 담당하는 총괄이사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조직은 품질부, 경영지원부, 영업부, 기업부설연구소, 생산부, 외주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각 부서는 임원 또는 부장급 직원이 해당부서 업무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체계화된 조직에서 대표이사의 업무는 각 부서장과 임원들의 보고에 대한 결재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인 공기청정기 필터 제작에 관한 연구는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연구소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직무범위가 회사의 모든 분야에 미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심지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도 제단장치를 제작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필터의 신소재를 연구하고, 각종 국책과제를 검토하며, 필터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하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의 과거 연구실적을 보아도 필터 제단장치를 개발한 바가 없다.

 

(라) 특히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한 절차적 규정을 고려하면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는 더욱 직무발명보상금이 될 수 없다.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 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이 등이 명시된 보상 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직무발명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전액 비과세 대상이었을 때, 세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심사 및 심판결정례에서는 직무발명보상규정, 관련 회의록, 직무발명 심의결과 통지서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지급한 금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직무발명보상규정에 근거하거나 직무발명 심의절차 등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쟁점특허권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법적 절차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 당초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이 될 수 없다.

 

3) 또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보상 액수는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다(같은 조 제6항 단서 참조). 해당 절차규정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유보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4) 쟁점특허권 발명이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을 당초부터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직무발명이라고 가정해보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 발명과 관련한 법적 통상실시권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승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 즉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등, 즉 청구법인이 당해 특허권을 양수하여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대가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특허권의 객관적인 가치를 의뢰하여 산정한 것으로, 통상실시권을 넘은 독점실시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통상실시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만큼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특허에 관한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다.

 

5) 결국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특허권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는 「발명진흥법」에 비추어 적법하지 않은 보상이 되므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 될 수 없어, 종국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모순이 생긴 것은 쟁점특허권의 양도 및 그 대가의 지급이 권리 자체의 양도와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무시하고 「소득세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여 적용한 탓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aaa가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다.

 

(가) aaa는 섬유분야의 전문가로 특허권 출원이력 등을 통해 장기간 다양하게 발명활동을 수행해 왔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같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이나 매출증대가 대표이사의 기술력을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사 내 최고기술자인 대표이사에게 연구개발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나) 법적으로는 법인인 청구법인과 자연인 aaa로 구분되지만 청구법인이 전문경영인인 자연인이라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핵심연구개발은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면서 최고기술자인 aaa에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표이사는 연구개발부서를 포함하여 최고의사결정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aaa의 직무에 관한 것이다.

 

(다) aaa 스스로도 청구증빙으로 제출한 이력서상 청구법인의 생산총괄, 선행개발, 개발, 영업 등을 담당하였다고 기술하였으므로 기존에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기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발명에 해당되는 쟁점특허권은 aaa의 직무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

 

(라) 대기업의 경우 최고결정권자(CEO), 최고기술경영자(CTO), 영업총괄경영자(CMO) 등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기술능력이 우수한 기술자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대표이사가 모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명의 필요성, 특허권 취득의 필요성, 특허권대가의 지급방법 등 관련 사항의 결정은 모두 aaa가 행한 것으로 발명을 꾀하고 수행하는 것을 예정 또는 기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마) 다시 말해 aaa는 쟁점특허권의 발명당사자이자 청구법인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사실상 동일한 결정주체(실질적 동일인)이기 때문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aaa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쟁점특허를 발명할 줄 몰랐고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이미 발명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발명을 인지한 후 단기간에 쟁점특허권의 양수를 결정하고 고액을 투자하여 무난하게 이를 양수한 것이다.

 

(바) 또한, 대표이사의 직무를 특정분야로만 한정한다면 동일한 특허권 거래라 가정할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 내 최고결정권자이자 최고기술자임에도 직무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부담에서 유리한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고, 일반직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으로 보아 세부담에서 불리한 근로소득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이다.

 

쟁점특허권의 발명 계기는 기존에 청구법인이 영위중인 업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목적임이 확인된다. 쟁점특허권은 기존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관심에 따라 생산량 증가, 안정성, 인력감소, 불량감소 등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일시적ㆍ우발적인 발명이 아니고 업계 내 다른 사업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발명도 아닌 회사의 필요에 따라 회사차원의 플랜에 따른 발명임이 분명하고, 필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내에서 기존의 제품제작에 사용하는 기계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발명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3) 쟁점특허권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부합한다.

 

(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aa는 청구법인에게 특허권 양수도계약에 의해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aaa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부합한다.

 

(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은 “사용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aaa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계약서(보상규정, 문서) 작성을 통해 aaa에게 알렸다.

 

(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직무개발보상금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aaa와 보상규정(계약)을 통해 협의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에 부합하고 aaa에게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에서는 “사용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aaa와의 계약을 통해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감정평가서 및 계약서(문서)로 알렸으므로 해당 규정에 부합한다.

 

(4)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계약’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된다.

 

「발명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발명진흥회에서 설명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안내자료에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성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바, ‘직무발명보상규정’이란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계약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사전에 권리승계나 보상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서면화한 것을 말하고, 직무발명보상규정의 필요성을 종업원과 사용자가 모두 동의하는 방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외부기술자를 초빙하기 위하여 그의 발명을 인수한다거나, aaa의 발명이 청구법인의 기존 사업과 전혀 연관 지을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달리 보았을 것이다.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기존사업에 사용 중인 기계의 효율성 증대에 관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기술경영자인 aaa의 직무에 관한 것이고, 필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므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부합하는 직무발명이며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특허권 양도대가(쟁점금액)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 발명진흥법(2020.2.4. 법률 제169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7.3.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각종 산업용 여과기류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구체적인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

 

(나) 특허증(2019.10.4. 특허청장 발행)에 의하면, 특허번호는 OOO, 출원번호는 OOO, 출원일/등록일은 2019.3.26./2019.10.4., 특허권자 및 발명자는 aaa로 기재되어 있다.

 

(다) 특허등록원부를 보면, 권리란의 등록사항에 특허결정일은 2019.7.3., 발명의 명칭은 제단장치, 존속기간(예정)만료일은 2039.3.26.로, 특허권자란에는 등록권리자 aaa(2019.10.4. 등록)에서 2020.6.24. 청구법인으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등록원인 : 양도)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의뢰로 쟁점특허권 가치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바, 2개 기관 감정평가액의 평균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

 

(마) 특허권 양도계약서(2020.3.7.)에는 aaa(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위 2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인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에 대한 감사청의 처분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 중 ‘특허취득 및 매매계약 관련 현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아) 기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의 이력서[입증취지 : 필터 제단장치의 발명은 대표이사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함] 및 OOO 지면, 기업부설연구소 업무분장내역 및 연구실적[입증취지 :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에서도 제단(기계)장치 제작을 직무로 하지 아니하고 과거 연구실적에도 필터 제단장치 개발사실이 없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는 ‘종업원등(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보상금(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원단 제단기의 구조적인 문제(원단 손실 및 소음ㆍ분진 발생,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량의 제한 등)를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제단장치를 발명한 것에 해당하고, 발명자인 aaa는 각종 여과기류(필터) 제조업 및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발명한 쟁점특허권은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행위가 aaa의 현재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 및 특허권 적정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따라 쟁점특허권 발명자 aa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이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발명자 aaa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