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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2중6310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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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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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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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그 출처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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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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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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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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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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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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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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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母) AAA(1935년생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2017.1.4.)과 관련하여, 2021.2.17.~2021.4.2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2.8.29. OOO 전 2,885㎡ 및 같은 리 OOO 창고용지 322㎡(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2015.5.21.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고, 2012.8.28.〜2012.9.18.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15.3.18.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2015.10.23.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 계좌 등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중 채무인수액으로 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9.7. 청구인에게 2012.8.29. 및 2015.5.2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아래 OOO과 같이 결정․고지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과세미달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그 양도로 인한 양도대금(쟁점①금액)의 청구인 계좌로의 입금은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되는바, 거래경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양도대금의 이체내역만을 보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①부동산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가 2000.3.14. 온천개발 사업 목적으로 BBB로부터 구입한 토지(농지)인데, 「농지법」 제6조의 농지소유제한 규정에 따라 법인인 AAA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 부득이 당시 법인의 개발사업부장이었던 CCC 명의로 매입(명의신탁)하고 그 토지대금 OOO원을 선급금 회계처리하여 관리하였다.
(나) CCC가 2004년 초부터 퇴사(실제는 2004.11.10. 퇴사)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를 당시 AAA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인 관계로 당시 OOO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청구인의 모) 명의로 2004.4.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명의수탁자 변경).
(다) 청구인은 AAA가 온천개발사업을 백지화함에 따라 2005.3.13. AAA를 퇴임하면서 AAA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①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고 명의신탁자인 AAA에 2005.12.26. OOO원, 2006.6.7. OOO원 합계 OOO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여 쟁점①부동산의 명의신탁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있던(약 8년) 쟁점부동산을 DDD의 소개로 2012.8.28. EEE에게 OOO원에 매도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바와 같이 양도대금이 양수자 EEE로부터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의 거래계좌를 거쳐 명의신탁자(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전액 입금 되었는바,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해당한다.
(마)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듯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고령(1935년생)의 피상속인(그 배우자는 1970년 12월 사망)이 쟁점부동산(전,창고부지)을 구입할 이유와 취득할 자금도 없으며 5남매의 자녀 중 유독 청구인에게만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증여할 만한 사정도 없다.
(2) 2015.3.18.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이하 “쟁점계좌거래”라 한다)된 OOO원(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5.3.15.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OOO(이하 “OOO”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OOO원) 중 전세보증금 OOO원, 수수료 OOO원을 공제한 차액 OOO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그 중 OOO원은 계약일(2015.2.3.), OOO원은 2015.3.17.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해당 금액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2015.3.25.) 이전인 2015.3.18. 쟁점계좌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청구인이 2014년경 피상속인의 루게릭 병세가 악화된 후부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지배․관리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계좌를 단순 이용하여 청구인의 자금(2015.3.17. 입금받은 OOO 양도대금)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해당 쟁점계좌거래가 쟁점②부동산 매매계약일 전에 발생한 것을 보아도 쟁점②부동산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매수대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은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 당일 지급한 계약금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은 OOO원을 공제한 OOO원으로, 그 중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잔금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아래와 같이 존재하는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일부를 상계하였다.
1) 피상속인은 2007.8.27. FFF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매수자금 중 일부인 OOO원을 대여요청함에 따라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9.11. 골프회원권을 OOO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2007.9.13.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회원권 매도대금 OOO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해당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2007.9.14. OOO원 및 2007.10.19. OOO원, FFF 수령 영수증)하였다.
2) OOO청장은 2011.1.20.부터 2011.2.8.까지 피상속인의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상속인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부담을 느껴, 실제 차입금이 OOO원임에도 OOO원이라고 소명하였으며, 이에 무상사용자금이 OOO원으로 인정되었으나, 실제 청구인의 당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은 OOO원에 해당되고, 이후 피상속인은 2011.9.28.부터 2012.8.8.까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전액 상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OOO원이 되었다.
(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②부동산 양도대금 내역을 보면, 임대보증금 OOO원, 잔금 OOO원, 쟁점②금액(OOO원), 은행대출금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이는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인 OOO원 보다 많고, 여기에 계약금 OOO원을 합하면 OOO원이 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대금(OOO원)이 매매거래금액(OOO원) 보다 더 많다는 것은 쟁점②금액(OOO원)이 양도대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매매계약을 하기도 전에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피상속인이 양도대금으로 받았다고 추정하고, 청구인에게 이체 출금된 금액을 증여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이의신청결정서상 처분청 의견에 쟁점계좌거래에 대하여 ‘양도대금으로 보이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입출금된 OOO원이 양도대금이 아닌 단순 차명거래임을 역설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의 답변서에 ‘모자간의 계약날짜는 임의로 작성가능하므로(2015.3.25. 계약일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내역 없음)...이하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의 OOO 양도대금이 쟁점②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특수관계자 간의 실제거래임에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추정하여 매매계약일 이전의 다른 금전거래를 양도대금 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쟁점①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실제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재 수탁자라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청구인 일방의 주장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작성된 GGG 및 HHH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상속인의 쟁점②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과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그 중 채무인수액(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이 2015.3.11. 14:47:57, OOO원이 2015.3.18. 14:04:51 매수인인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도인인 피상속인의 계좌로 각각 입금되고, 입금된 OOO원이 2015.3.18. 15:49:13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계좌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OOO원이 입출금된 것이고 피상속인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지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될 만한 정당하거나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통장관리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모자관계로, 모자간의 계약날짜는 임의로 작성가능하므로(2015.3.25. 계약일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내역 없음)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대금 명목으로 고액(OOO원)을 지급하고 그 중 OOO원(근저당권 채권 잔액 OOO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 받은 것을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다)청구인은 2007.8.27. 피상속인의 쟁점②부동산 취득당시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중 2007.9.13. 수표로 출금된 OOO원은 2007.9.14.자 양도인(피상속인) 발행 영수증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양도대금 중 2007.9.13. 수표로 출금된 OOO원은 양도인(피상속인)이 2007.10.19. OOO원의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수표로 출금된 후 1달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이 금액이 바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2011년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피상속인의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시 피상속인은 쟁점②부동산 취득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OOO원 자금대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2012년에 부채를 모두 상환 것으로 소명하였는바, 취득 당시 대여한 금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라)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 양도대금 OOO원에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하면 매매대금 입금액이 OOO원이어야 하고 이후 OOO원만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계좌거래 금액인 OOO원은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2015.10.2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III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알 수 없는 금액이라 주장하였으나, 2021.4.19. 13:58 III 본인에게 유선 상 통화한 결과 청구인의 거주지였던 OOO의 전세금 인상분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금액을 증여로 본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①․②금액 등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쟁점①․②부동산 취득․양도 및 양도대금 등의 흐름과 관련된 기초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①부동산을 2004.4.23. OOO원에 취득하여 2012.8.29. EEE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2000.6.14. CCC, 2004.4.23. 피상속인, 2012.8.29. EEE 앞으로 각각 등기(원인 매매)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아래 OOO)에 의하면 양도대금 OOO원이 2012.8.28. 및 2012.8.29. EEE 계좌에서 입금되었다가 그 중 OOO원(쟁점①금액)이 2012.8.28., 2012.8.29. 및 2012.9.18. 3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②부동산을 2007.12.20. OOO원에 취득하여 2015.5.21.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2015.3.25.), 중도금 OOO원은 2015.4.27., 잔금 OOO원은 2015.5.21.에 지불하며, 매수인(청구인)은 전세보증금 OOO원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아래 OOO)에 의하면 2015.3.11. 및 2015.3.18. OOO원(쟁점②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다가 2015.3.18. 해당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쟁점계좌거래)되었으며, 2015.3.11. OOO원이 청구인 계좌에서 입금되었고 2015.3.18. OOO원이 III(청구인의 임차부동산 소유주)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①금액(OOO원)이 2012.8.28.〜2012.9.18.,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쟁점②금액)이 2015.3.18., OOO원이 2015.10.2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금액(OOO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에서 청구인의 채무인수액으로 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①․②금액 등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금액은 명의신탁된 재산(쟁점①부동산)의 환원에 해당한다며, AAA의 계정별(선급금) 원장(OOO), 당시 직원으로 보이는 GGG 및 HHH의 사실확인서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다.
1) AAA의 계정별(선급금) 원장(OOO)
2) GGG(AAA 전 대표이사) 및 HHH(AAA 전 경영지원본부장)의 사실확인서
3)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1994.9.2.부터 OOO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2011.7.11. OOO로 전입)
(나) 쟁점②금액 관련 쟁점계좌거래는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한 것에 불과하다며 아래 OOO의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흐름도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쟁점①부동산은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AAA의 명의신탁계약서, 쟁점①부동산 일대 사업추진계획 등과 쟁점②부동산 양도대금 일부 금액(OOO원에서 계좌이체액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및 채무인수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 및 2015.10.23.자 입금액 OOO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상계라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금 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명의신탁된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으로(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2004.4.2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12.8.29. EEE에게 매각한 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①부동산은 당초 AAA가 개발사업을 위해 CCC 명의로 취득한 것을 추후 명의만 피상속인 앞으로 변경되었다가 AAA의 사업계획이 철회되면서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AAA의 계정별(선급금)원장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CCC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2000.6.14.)과 선급금 계상시점(2003.2.28.)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2005.12.26. 및 2006.6.7. 대변금액에 계상된 선급금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①부동산 양수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없어 이를 근거로 쟁점①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의 쟁점계좌거래는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한 단순 입출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②금액이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15.3.25.) 즈음인 2015.3.17.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계좌입금은 쟁점②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날 다시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계좌입출금을 반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②금액을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볼 경우, 쟁점②부동산의 매매대금(OOO원) 중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계좌입금액(OOO원), 전세보증금(OOO원) 및 채무인수액(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에 대한 지급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상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금지급과 관련된 대여금 존재 및 그 상계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거래는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순한 계좌입출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2015.10.23. 청구인의 관련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 또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상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해당 금액 또한 증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 등(OOO원과 OOO원을 합한 금액으로, 채무인수액 OOO원은 제외)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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