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중3207 (2023.01.0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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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인지 여부

 

 

[결정요지]

조정권고에 의한 직권취소나 감액경정은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조정권고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서3310, 2017.4.1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6서3310 / 조심2016중329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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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0.2.부터 실크인쇄 제조․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aaa는 2010.4.6.부터 2013.12.16.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2.18.부터 2014.11.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9.22.부터 2013.6.28.까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aaa의 계좌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되고, 동 금원이 대표이사 aaa의 주식회사 BBB(이하 “CC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DD(이하 “EEE”라 한다) 주식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등 그 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2~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등

◯◯◯

 

라. 청구법인은 위 <표1> 기재 중 2016.1.11. 고지분에 대하여 2016.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OOO)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OOO법원(제1심)은 2020.2.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청구법인) 승소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통지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금액 중 2011.9.22. OOO원, 2011.10.7. OOO원은 청구법인이 aa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무상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3) 쟁점금액 중 2012.9.5.부터 2012.11.2.까지 7회에 거쳐 aaa에게 지급한 OOO원은 가공거래에 의하여 입금되거나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차입한 금원에서 곧장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각 금원에 관하여는 CCC과 aaa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aaa에 대하여 각 금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aaa에게 각 금원을 무상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4) 쟁점금액 중 2012.10.17.부터 2013.6.28.까지 4회에 거쳐 aaa에게 지급한 OOO원은 무상대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5) 처분청은 각 제시된 자료 등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고,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에 대한 법인세는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4.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판결은 자금의 대여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에 대하여 변경한 것으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가 변경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OOO 판결 등 참조).

 

OOO법원은 OOO 판결에서, “피고는 행정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사건의 판결만 위 ‘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사사건만이 아니라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다투어졌고 그에 따라 판결을 통해 그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위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은 민사사건의 판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판결도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이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자금을 대여한 거래 또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금의 대여 거래 또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위 법인세 등의 경정․고지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쟁점금액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는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인 쟁점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거래 또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 즉 쟁점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자금의 대여 거래 또는 행위가 부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자금의 대여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에 관한 변경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가 변경된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45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으로서는 마땅히 자금의 대여거래 또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한 2012〜2014년 귀속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이를 모두 취소하거나 정당세액 초과분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의 ‘판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고(OOO 판결 등 참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사유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OOO 판결),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 그 법률효과 내지 법적의미가 후발적으로 변경되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OOO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OOO 판결).

 

(2)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세액없음)․소득처분(인정상여)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은 청구법인이 aaa에 대한 쟁점금액의 자금 무상대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OOO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에 해당된다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4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나,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으로, 후발적 사유에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OOO판결).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의 귀속시기만을 달리 보아 과세권자의 손금 귀속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어느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이 그 다음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OOO 판결)와 불복 등을 통하여 구제를 신청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 청구사유의 하나로 삼는다면, 성실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고, 경정청구권 행사로 환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OOO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가 아닌,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관계(청구법인을 경유한 aaa로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자금대여 거래가 아닌 CCC과 aa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자금거래라고 법적 판단을 달리 한 것으로 이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의 ‘판결’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의 세부내역

◯◯◯

 

(나)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와 관련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고지내역 및 그 직권취소 내역은 <표1>과 같다.

 

<표3> 각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

◯◯◯

 

(2) OOO법원(제1심)은 <표2> 기재의 금원 중 제6, 11, 12, 13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청구법인)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이후 OOO법원(항소심)은 처분청이 2020.8.1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자(실제 직권취소는 청구법인의 압류재산 공매 등의 문제로 2020.12.28. 처리됨), 2020.8.19. “원고(청구법인)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처분청)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조정권고안은 2020.10.6. 확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면 제1심의 소송행위, 제1심의 종국판결, 항소심에 있어서 취하 전까지의 소송행위는 모두 실효되므로 그것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한 것이라고해서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조정권고에 의한 직권취소나 감액경정은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조정권고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