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2서5979 (2022.12.06)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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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21지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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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주식회사 AAA로부터 위탁받은 OOO 외 350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22.2.9.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10.3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2022.10.31.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