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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2서7155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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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부동산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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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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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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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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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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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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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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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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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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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대지 2,16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년경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관청(OOO구청장)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정하자, 그에 따라 2022.4.21.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처분청이 2022.4.18. 발송하여 2022.4.2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22.7.25. 우편접수하여 2022.7.26. 우리 원에 접수되었는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