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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2지0621 (202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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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재산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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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① 쟁점①‧②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③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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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①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②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③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준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라서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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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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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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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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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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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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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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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필지 토지 OOO㎡에 대하여 2021.9.7.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①토지는 2016.6.13. OOO시 고시 제OOO호로 인하여 ‘도로’의 용도지구 지정에서 해제되었던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그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나대지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토지 OOO㎡, OOO토지 OOO㎡, OOO토지 OOO㎡(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공사착공을 위하여 그 지상에 위치한 AAA에게 수차례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aaa의 명도불이행으로 건축물의 착공 및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바,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②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OOO㎡, OOO㎡, OOO㎡, OOO㎡, OOO㎡의 토지(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OOO지구 도시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토지로서 그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2016.6.13. 이미 용도지구(도로) 지정이 해제된 토지로서,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건축을 위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이고, 건축허가가 난 바도 없으며, 그 토지의 현황도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는바,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국토부장관 등이 착공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 쟁점②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토지이므로, 쟁점②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자가 아니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③토지는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서 상기 규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니라서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②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③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의 담당자는 2022.3.29. 처분청 허가과에 쟁점①‧②토지와 관련한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허가 제한 여부 조회’를 의뢰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 허가과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여부 등 조회 결과]
OOO
(나) 처분청 건축과의 내부문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지상에 있던 위반건축물(AAA)은 2021.12.31. 전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반건축물 철거현황]
OOO
(다) 청구인과 aaa간에 2000.10.16.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①‧②토지 중 일부분에 대하여 2000.10.30.부터 2005.10.29.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을 위하여 OOO토지를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AAA(aaa)에게 수차례 명도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3차례(2014.10.17., 2015.10.12., 2019.12.26.)에 걸쳐 aaa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내용증명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AAA(대표 : aaa)는 1989.3.10.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시멘트‧건자재’ 및 ‘제조업/맨홀생산’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①토지는 도로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었다가 2016.6.13. 도로의 용도지구가 해제되었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6.1.)에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총 2매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
OOO
(아) 쟁점③토지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소재하는 토지로서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OOO’로 나타나고, 사업시행계획상 쟁점③토지가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구분된 것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가 용도지구(도로) 지정이 해제된지 얼마 되지 않아 건축물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일부 토지 지상에 소재한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시키고 있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인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①‧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①토지는 2016.6.13. 이미 용도지구(도로) 지정이 해제된 토지로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을 위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바도 없으며, 사실상 건축을 위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근거가 없는 점,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건축허가는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그 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상황도 아니며, 가설건축물의 임차인 AAA(aaa)와의 다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및 제103조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동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2018~2020년도 재산세 등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었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모두 기각 결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②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③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③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준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라서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각 호 생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