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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2서0281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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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부동산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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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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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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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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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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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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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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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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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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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 AAA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OO(신탁부동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2021.6.7. 청구법인에게 2017~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22.11.14. 당초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17~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