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1808 (2004.07.2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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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노후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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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2.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증여분 증여세 3,405,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30 사망한 신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며느리이다.

처분청에서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 OO)에서 25,541,4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2.6.11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2.10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3,40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2002.6.11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계좌에 있던 25,541,413원은 당초 1999.3.16자 20백만원을 불입한 노후연금 원리금의 합계액이고, 1999.3.16자 불입한 노후연금 20백만원은 청구인 및 신OO 부부(이하 “청구인 부부”라 한다)가 OOOOOO에 예치한 230백만원을 인출하여 그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 부부, 아들 및 딸, 피상속인 명의로 노후연금신탁을 가입한 것이므로 쟁점계좌는 청구인 부부의 차명계좌이며,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자로 1999.3.16 피상속인의계좌로 입금된 20백만원을 인정할만한 소득원이 없으며, 당초 1999.3.16에 20백만원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그 인감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의 계좌번호는OOOOOOOOOOOOOO로 쟁점금액이 인출(2002.6.11)된 쟁점계좌번호(OOOOOOOOOOOOO)와 다르므로 피상속인의 명의예금을 차명예금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2002.6.11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OOOOOO OOOOOOOOOOOOO)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명의로 된 금융상품(정기예금·정기적금·채권으로 이하“정기예금 등”이라 한다)의 만기인출액 115,484,544원과 청구인의 남편신OO 명의로 된 정기예금 등의 만기인출액 115,484,544원이 1999.3.16인출되어 동 인출된 자금으로 같은날(1999.3.16) 피상속인 명의로 20백만원, 청구인 부부 명의로 각 20백만원, 청구인의 아들 및 딸 명의로 각 20백만원의 노후연금에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인 부부명의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한사실이 해당 금융기관의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1999.3.16자 정기예금 등 인출 및 재예금 세부내역

 

 

 

 

  (3)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등의 1999.3.16자 인출금으로 가입한 피상속인 명의의 노후연금 20백만원은 1999.3.16 피상속인 명의 OOOOOO OOOOOOOOOOOOOO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OOOOOO의 전산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OOOOOO측이 위 입금계좌(OOOOOO OOOOOOOOOOOOOO) 대신 쟁점계좌(OOOOOO OOOOOOOOOOOOO)를 부여한 사실이 OOOOOO OOOO의 관련공문(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4)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2002.6.11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는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앞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3.16 청구인 부부가 본인들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20백만원의 노후연금에 가입하였고,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노후연금이 피상속인 명의 OOOOOO OOOOOOOOOOOOOO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입금계좌와 쟁점계좌가 사실상 같은 계좌임이 OOOOOO OOOO의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가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2.6.11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부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