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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약국(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소매 약국을 영위하던간이과세사업자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52,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약품을 매입하고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무자료매입한 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8년제2기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던 황OO이 청구인 모르게청구외법인과 뒷거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과 관련한 약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황OO과 청구외법인을 형사고발한 점에 비추어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검토한 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불복청구 쟁점인 청구인사업장의 종업원 황OO과 청구외법인간의 뒷거래 여부는 국세고지처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황OO의 당사자간 민형사상 다투어야 할 문제이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업원이던 황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황OO에게귀속되므로 동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황OO과 청구외법인의 대표 문OO 및 직원 유OO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장, 서울지방법원의 유OO에 대한약식명령서 및 청구인의 재심청구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권채무 문제로 다툼이 된 쟁점금액 관련 거래에 대한 대법원의 2002.5.10.자 판결내용을 보면, “황OO은 1998.1월초부터 OOO OOO O OOOOO OOO에서 청구인의사업자등록명의로 청구인과 함께 OOO약국과 쟁점사업장을개설하여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왔으므로청구인은 황OO과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황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금액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 개설당시부터 청구인 명의의 거래장을 사용하여 왔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명의를 시용하여 청구외법인과 의약품거래를 하도록 청구인이 이를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물품을 공급받는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결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