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1481 (2004.10.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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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어음을 할인하고 매출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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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2기 과세기간 중 OOO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907,6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OOOOOO에 공급가액 941,50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OOO으로부터 공급가액 93,4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OOOOOOO(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OOO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OOO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차감하여 2004.2.9.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66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OOO가 유통하거나 자가소비할 물품을 공급하기로 동 법인과 포괄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주)OOOOOO로부터 주문받은 노트북을 OOOOOOO(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납품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노트북의 인수인계는 (주)OOOOOO가 전화로 청구법인에게 상품입고장소(OOOOOO(주)의 OO창고 등)를 지정하고 청구법인이  동 장소로 상품을 운반해 줄 것을 OOOOOOO(주)에 통보하면, 동 법인의 직원이 용달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지정장소에 입회하거나 OOOOOO(주)의 창고담당 직원이 입고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상품대금은 (주)OOOOOO로부터 어음으로 받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OOOOOOO(주)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OOOO(주) 및 (주)OOOOOO와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OOOOOOO(주)의 직원이었던 오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OO지방검찰청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서 OOOOOOO(주)는 2001.1.4.~2002.9.26. 기간동안 138회에 걸쳐 공급가액 161,729백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OOOOOOO(주)로부터 매입하여 (주)OOOOOO로 매출하였다는 노트북은 최종적으로 (주)OOOOOOOO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OOOOOOO(주)에서 (주)OOOOOOOO로 직접 재화가 공급되고 청구법인은 단지 거래의 중개만 담당하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OOOO(주)에서 (주)OOOOOOOO로 공급된 재화에 대하여도 실제 재화가 공급된 사실의 확인도 없이 (주)OOOOO의 검수확인서만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오OO의 확인서는 2년이 지난 일이라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2001.7월 노트북 250대와 2001.8월 220대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8.7. 개업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체로서 각 사업연도별 매출신고액은 2001년 3,070백만원, 2002년 617백만원 및 2003년 285백만원임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검찰청은 OOOOOOO(주)의 실지 사주인 이OO에 대한 피진정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 법인이 청구법인 등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음이 OO지방검찰청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OOOOO(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001.7.6.자 공급대가522,500천원 및 2001.8.3.자 공급대가 475,860천원)를 교부받고, (주)OOOOOO에 매출세금계산서(2001.7.10.자 공급대가 541,750천원 및 2001.8.9.자 공급대가 493,900천원)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노트북을 구입하여 납품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주)OOOOOO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2001.7.13.자 541,750천원 및 2001.8.9.자 493,900천원)과 금융기관에서 이를 할인받아 OOOOOOO(주)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2001.7.14.자 522,500천원 및 2001.8.16. 475,860천원)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OO지방검찰청장은 청구법인이 OOOOOOO(주)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물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2001년도 매출신고액이 과다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OOOOOOO(주)와 (주)OOOOOO의 거래중간단계에서 실물거래없이 단순히 어음을 할인하고 매출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