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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1서2857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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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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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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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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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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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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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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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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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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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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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OOO 유통채널을 통하여 고객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모바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AAA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BBB의 대리점으로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고객의 가입유치, 개통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고객이 사용한 OOO포인트(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 상당액만큼 할인하여 판매하고, 할인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한 공급가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년 제1기~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20.7.4.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7.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8.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