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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2인6683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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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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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처분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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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등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신고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할 종합소득세 등을 미리 계산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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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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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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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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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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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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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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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2.5.1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동 신고 안내문에는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근로소득 3건 합계 OOO원, 사업소득 OOO원), 납부할 세액(종합소득세 OOO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ARS 전화 신고납부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관계법에 따른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신고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일 뿐 특별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