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1.9.29.~2021.12.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BBB 외 8개 법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손금계상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손금불산입한 외주용역비 중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같은 금액 상당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22.2.8.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2.2.10. 청구인에게는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내용 : 청구인의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를 송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4서2485, 2014.9.17. 외 같은 뜻임), 쟁점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당해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5전5137, 2017.9.29. 외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