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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2중5317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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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부동산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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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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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11.25.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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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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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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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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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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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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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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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한 OOO 등 주택 6채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11.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납세고지서 우편송달내역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21.11.25.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인 OOO에 송달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11.25.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