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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2인5790 (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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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부동산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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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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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20xx.xx.x.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xx.x.xx.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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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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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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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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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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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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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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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11.19. 청구법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한 다음, 2021.12.8.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2021.12.8.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2.3.14.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