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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1지2709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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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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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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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 외 ○○○로부터 무상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지2055, 2020.5.7.외 다수, 같은 뜻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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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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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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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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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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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구청장이 2021.6.1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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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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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4.28.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4.30.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무상(증여)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5.14.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 외 aaa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착오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서 조세심판원은 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의 확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1.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1.4.30. 청구 외 aaa에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가 2021.3.18.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토지 감정평가표(발췌) >
OOO
(다)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나,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 외 aaa로부터 무상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