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2관0035 (2022.06.22)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처분청의 통관보류에 따라 발생한 창고보관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반출하였고 쟁점물품의 창고보관료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은 「관세법」 제119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참조결정]

조심2019관0151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8.1. OOO 소재 전자상거래 업체인 OOO를 통해 구매한 성인용품(품명: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OOO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19.12.24. 재조사 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0.1.28.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통지 전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선행처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OOO으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소송 결과에 따라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2022.1.5.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물품을 보관하게 된 원인이 처분청에 있다며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창고보관료(OOO원)를 지급받게 해 달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은 “이 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반출하였고 쟁점물품의 창고보관료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은 「관세법」 제119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