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2중5727 (2022.06.08)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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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6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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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등기우편 배송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2021.12.1.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1.12.3. “aaa(기타)”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aaa의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2021.12.1. 발송하여 2021.12.3.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위「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90일을 경과하여 2022.3.15.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