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2전2420 (2022.05.30)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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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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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29.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6.1. 현재 OOO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24. 청구법인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OOO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괄호 단서에 따라 OOO원의 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에 대한 세율(6%)을 적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OOO원의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적용세율 역시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으로서 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바, 매년 주택가치의 7.2%에 해당하는 세금(14년이면 과세표준의 100%에 달하는 금액임)을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

 

(2)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법인에 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관련 규정들은 헌법 상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을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헌법(1087.10.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 이 사건 처분의 결의서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OOO원을 폐지하고, 단일세율을 신설ㆍ적용하도록 규정(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신 설>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아래 <표2>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산정하였다.

 

<표2> 이 사건 처분의 결정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ㆍ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