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신용카드 변칙거래의 실지사업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3.7월 OOOOO OOOO OOOO OO OOOOOO에 위치한 유흥업소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5.12.부터2001.3.28.까지 동 주소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하며,OOOO과 함께 쟁점사업장 등”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청구인 및 청구외 최OO이 2000.1월~2001.1월기간동안 80,256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위장가맹점 7개업소(이하 쟁점위장가맹점 이라 한다) 명의로 위장매출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3.11.6.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91,160원, 2000년도 특별소비세 6,41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을 즐긴 신용카드 사용자와 위장가맹업소의 신용카드 사용자 성명을 대사하여 양 사업장에서 카드이용자 성명이 같다고 확인되는 경우 위장가맹업소의 카드사용자가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적출하였다고 하나, 쟁점위장가맹점은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업소이고 OO세무서장이쟁점사업장의 위장매출로 추정한 위장가맹업소의 카드전표는 쟁점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의 전표일 수도 있으므로 쟁점위장가맹점의 카드사용자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을 즐겼다는 사실을 카드사용자에대하여 일일이 조사하여 청구인이 위장가맹점으로 위장매출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0.3.1.자로쟁점사업장의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으므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과 연관된 쟁점위장가맹점들은 각 관할 세무서가위장가맹점으로 조사·결정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위장가맹점으로 입력·관리되던 업체로서, OO지방국세청장은 위장가맹업소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전표중 13매의 신용카드 명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신용카드 사용자가 실제로 유흥을 즐긴 장소가 쟁점위장가맹점이 아닌쟁점사업장이라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이에 근거하여 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실시하고 쟁점사업장과 쟁점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전표발행내역을 상호대사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가일치하는 쟁점위장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전표 금액을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판단하였는 바,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이용하였던 신용카드 사용자와 쟁점위장가맹점에서 발행한 카드전표상의 사용자가 동일하다 하여, 쟁점위장가맹점의매출전표상의 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3년 7월 쟁점사업장 등을 특별조사하여 청구인 및 최OO, 김OO은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하였고, 변OO, 라OO은 신용카드변칙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사종결하였음이 OO세무서 조사담당자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장가맹점을 알지도 못한다면서 쟁점위장가맹점에서 매출한 금액을 추정에 의해 쟁점사업장이 매출한 것으로 판단하여처분한 이 건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쟁점위장가맹점의카드전표가 쟁점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의 전표일 수도있으므로쟁점위장가맹점의카드사용자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을 즐겼다는 사실은카드사용자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위장가맹점으로 위장매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3)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가)쟁점위장가맹점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결정하고 관리하게된 경위를 보면, 쟁점위장가맹점을 관할하는 각 관할 세무서장은쟁점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추이 및 사업장의 임대차 현황파악,실제 사업운영 여부, 현지탐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사실자료에 의하여위 업소들을 위장가맹점으로 확인하였고, 2000년 및 2001년도에 쟁점위장가맹점의사업주들을 국세청전산자료상 조세범칙행위자로 입력하였으며, 쟁점위장가맹점 모두 2000년도중에 직권폐업 또는 본인이 폐업하였음이 각 관할세무서장이 송부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확인복명서” 및 OO세무서장의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쟁점사업장이 쟁점위장가맹점으로 위장매출하였다고 판단한 경위를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위장가맹점의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한 위의 (가)사항의 위장가맹점 사실조사자료에 따라위장가맹점으로 위장매출한 실지사업자를 심층조사하기위하여 위장가맹점명의로 발행한 카드전표상의 사용자에게 우편안내문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장소를 확인한 결과 쟁점위장가맹점이 아닌청구인 및 최OO이 운영하였던 쟁점사업장에서 실지사용하였음을카드사용자 13명에게서 확인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카드사용자의 인적사항, 직장명, 사용자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같은 사실은 OO지방국세청장이 공문(OOOOOOOOO,OOOOOOOOO)으로 우리심판원에 송부한 “신용카드 실사용자 거래사용확인서”에 의하여확인된다.
(다) OO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한 경위 및 조사방식 등을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은 13명의 카드사용자에게 확인한 (나)사항의 기초자료를 쟁점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청구인 및 최OO의 사업기간중에 쟁점사업장의신용카드 매출내역과 쟁점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상호대사하여 양 사업장에서 카드사용자의 성명,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쟁점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전표상의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위장매출로 판단하였고, 이에 의해 위장매출로적출한 사항은 210건,80,256천원(위장가맹점별 적출내용은 OOOO95건 33,431천원, OOOOOOO 15건 6,670천원, OOO 29건 12,068천원,OOO 19건 7,260천원,OOO 30건 11,949천원, OO 21건 8,286천원,OOOO 1건 592천원임)이었음이 OO세무서장의 답변서 및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위장가맹점을 알지도 못하며 적출된 금액은 추정에 의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세무관서가 쟁점위장가맹점을 신용카드위장가맹점임을 실지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이 쟁점위장가맹점 명의로 위장매출하였음을 카드사용자에게 확인한 사실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실시하고 적출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위장가맹점을 알지도 못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또한,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00.6.30.) 이전인 2000.3.1.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으므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쟁점사업장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