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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2광5063 (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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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부동산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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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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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완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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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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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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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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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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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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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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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및 우체국 인터넷 배송조회[국내우편(등기) 배송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21.11.22. 발송하여 동 납세고지서가 2021.11.24.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송달완료일로 나타나는 2021.11.24.로부터 92일이 경과한 날인 2022.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