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956 (2010.07.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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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자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시부터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명의도용을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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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2009.12.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1. 개업하여 2006.8.30. 폐업한 OOO 제조업체OOOO(사업장 소재지는 OOO OOO OOO OOO OOOOO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200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하여2007.8.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96,000원을 고지하였고 2007.11.6. 가산세 2,897,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10.16.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도당하였다는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4. 청구인에게 거부 통지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매제인 김OO는 쟁점사업장의 설립과 전혀 상관없는것처럼 기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서류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악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도피중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김OO를 고소하였다가 담당 경찰의 조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는 바, 쟁점사업장의 실업자는 김OO이므로 별다른 소득도 없이 단독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김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4년~2006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OO경찰서 수사결과에 의하면 김OO는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어 김OO가 소득의 귀속자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쟁점사업장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제조업(OOO장비)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10.1. 개업하였다가 2006.8.30. 폐업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40,076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였다. 이에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14,196,000원)하였고무기장가산세(2,897,680원)를추가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제 김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르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및 사업활동, 쟁점사업장의 제세신고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2009년 3월 김OO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의하면, 김OO가 2004년 경 청구인의 여동생 김OO(김OO의 부인)을 통하여 회사설립과는 무관한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악용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내세워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여동생 김OO(김OO의 부인)의 확인서에 의하면,김OO가 김OO에게 청구인의 신분증, 등본, 도장을 빌려오라고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여 김OO에게 전해 주었고,김OO은 단지 김OO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나 핸드폰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짐작만 하였고, 김OO가 회사를 폐업하고 세금정리를 안하락두절이 된 후에야 청구인은 세금통지서를 받고 나서 청구인 명의사업자등록한 것을 알았으며, 김OO도 나중에 김OO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알았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 이OO가2006년 1월 고철 매입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주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고철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인 김OO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하여, OO경찰서 담당자가작성한 진술조서(2006.9.15.)  및 수사지휘 건의서(2006.11.3.)에 의하면,  이OO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김OO가 고철 파지 등을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김OO와계약을 체결하고 김OO 명의의 통장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청구인과 이OO를 대질시킨 결과 이OO는 본인이 알고 있는 김OO가 아니라고 하였고찰서 담당자가 김OO의 사진을 보여 주자 김OO를 김OO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차린 적이 없고 김OO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도 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김OO로 행세하였으며 OOOOOO이라는 곳에서도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을 달라고 하여 내용증명보낸 적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창립하거나 대표로 취임한 사실이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O은 소재불명인 김OO를 사기죄로 수사지휘 건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김OO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판관회의(2010.5.20.)에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하였는바, 청구인은 김OO이 찾아와 신용불량자인 김OO의 핸드폰 개설을 부탁하여 운전면허증을 건네준 적은 있으나인감과 관련한 자료를 준 적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고 사업을 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은 현재 김OO와 이혼하였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곳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김OO는 청구인의 신분증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을 대리 또는 청구인 행세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경찰서장의 조서내용상 청구인(김OO)을 고소한 고소인과 청구인을 대질한 결과 김OO가 쟁점사업장의 김OO로 행세를하며 김OO 명의로 계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OO가 사업등록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다고 하겠으므로명의도용을 이유로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