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436 (2004.04.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산정(기각)

[결정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거주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외이주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호(이하“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99.7.13. 취득하여 보유하다2002.7.18. 전세대원이 OO으로 이주하였고, 청구인의 부인 조OO는 OOOOO OOOO OOO OOOOOOO OOOO OOOO호(이하 “다른주택” 이라 한다)를 1999.5.31. 지분취득 한 후 2003.3.27.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전체지분을 취득하여 2003.6.27.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주택과 다른주택 모두가 3년의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2주택 중 쟁점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여 2003.9.4. 쟁점주택의 양도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35,351,53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이주당시 청구인의 부인 조OO가 다른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의 지분전체를 취득한 후 2003.6.27.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여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3.11.3.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주자 지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한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면서, 단지 청구인의 지위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거주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하는 입법상의 조세평등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원칙에도 어긋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해외이주 당시 국내에 쟁점주택을 소유하였으며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인이 다른주택의 잔여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고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여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거주시 보유하던 쟁점주택과 부인 소유의 다른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소득세법시행규칙(2000.4.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주택과 다른주택 모두가 3년의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2주택 중 쟁점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상태에서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여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거주자 지위에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한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면서 단지 청구인의 지위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거주자와 다르게 취급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해외이주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재일46014-1906, 1999.10.2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할 당시 취득(1999.7.13)한 쟁점주택과 청구인의 부인이 다른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2.7.18.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의 잔여지분 전체를 취득(2003.3.27)한 후 2003.6.27.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를 거주자에게만 비과세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