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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1지1318 (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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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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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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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2.3.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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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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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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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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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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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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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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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AAA은 2021.10.22. 사망하였고, 망 AAA의 자 BBB은 이 건 심판청구 지정승계자임, 이하 같다)은 2020.12.2. OOO임야 OOO㎡(이하 “이 건 제①임야”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20.12.3. 처분청에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취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한 후, 같은 날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12.17. 처분청에 OOO임야 OOO㎡(이하 “이 건 제②임야”라 한다)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규정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2020.12.21. 본인 명의로 등재된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원인 : 합의해제)하면서, 같은 날 이 건 제②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5.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까지를 완료하여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①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제②임야는 2019.7.15. 이 건 제①임야로부터 분할된 임야로서 CCC은 2018.10.11.부터 2020.12.2.까지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자였고, 청구인은 위 CCC으로부터 이 건 제②임야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청구인이 취득신고 및 등기이전 사항 등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2020.12.2. CCC과 이 건 제①임야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하면서 쟁점①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0.12.11. 착오로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제②임야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2020.12.17. CC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21. 이 건 제②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인 명의로 경료한 후, 같은 날 본인 명의의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착오로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이후 착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①임야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계약을 해지하면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으며, 원래대로 이 건 제②임야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쟁점②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사실은 소멸되었으므로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한 쟁점①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잠깐 동안(2020.12.3.~2020.12.21.)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을 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면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위 특별한 사정이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합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2020.12.2. CCC과 이 건 제①임야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OOO을 지급하면서 쟁점①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2020.12.11. 청구인과 CCC이 이 건 제①임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0.12.21.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완료하여 원래대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세 채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과 CCC(매도인)은 2020.12.2. 및 2020.12.17. 이 건 제①․②임야를 각각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제①임야는 2019.7.15. 이 건 제①임야(OOO㎡)와 이 건 제②임야(OOO㎡)로 분할되었으며,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은 2018.10.11.부터 2020.12.2.까지는 CCC, 2020.12.3.부터 2020.12.21.까지는 청구인, 2020.12.22.부터는 다시 CCC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제②임야의 소유권은 2018.10.11.부터 2020.12.20.까지는 CCC, 2020.12.21.부터는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12.2. 및 2020.12.17. 처분청에 이 건 제①․②임야에 대한 쟁점①․②취득세로 각각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12.2.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2020.12.17.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을 해제하는 신고를 처분청에 각각 하였다.
(마)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AAA 2021.10.22. 사망하였으며, BBB은 청구인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매매계약 등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이 2020.12.21. 매매계약의 합의해제(2020.12.17.)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①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2.3.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0.12.3.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 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