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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7.9.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전 1,022㎡, 같은 곳 224-3 전 661㎡, 224-10 전 661㎡, 224-11 전 771㎡, 226-1 전 3,293㎡, 228-1 전 1,862㎡, 333-3 전 87㎡, 합계 8,3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8.27. 양도가액 2억5,280만원에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7,000만원, 필요경비를 6,888만원으로 하여 2008.10.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필요경비 6,888만원 중 6,600만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2009.8.17.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1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취득 당시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와 쟁점토지 인접 OOOO 소유의 OOO OOOOOO 44,351㎡외 1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OOOO OOO OOO에게 성토작업, 형질변경, 경계측량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으로 2,600만원, 쟁점토지 주변상황을 잘 알고 있는 OOOO OOO에게 컨설팅비용 등으로 각각 2,000만원, 합계 6,600만원의 쟁점비용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성토작업, 형질변경, 경계측량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OOO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과, OOOO OOO에게 컨설팅비용으로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OOOO OOO이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입금내역도 청구인이 아닌 OOOO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각호의자산의취득에소요된실지거래가액.다만,제96조 제2항각호외의본문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자산의취득당시의기준시가 나.가목본문의경우에있어서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또는환산가액 4.양도비등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67조 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자본적지출액 2.양도자산을취득한후쟁송이있는경우에그소유권을확보하기위하여직접소요된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금액으로서그지출한연도의각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필요경비에산입된것을제외한금액 3.양도자산의용도변경ㆍ개량또는이용편의를위하여지출한비용 4.제1호내지제3호,제3호의2및제3호의3에준하는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제94조 제1항각호의자산을양도하기위하여직접지출한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의하여납부한증권거래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4.7.9. 청구인이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8.27. OOO에게 2억5,280만원에 양도하고 필요경비 6,888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후 2008.10.31.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으나,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288만원을 제외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이 수행한 쟁점토지 관리 및 경계측량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며 쟁점토지 매입 전·후의 개발현황도면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를 OOOO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소요경비를 구분계산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지출한 제반비용중청구인이 부담한 2,6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OOOO OOO의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매매계약당시 컨설팅 및 용역비로 2004.5.10.현금 등으로 각각1,000만원을, 2008.8.27.각각 1,000만원을 본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였다는 O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2008.8.27. 입금된 각각 1,000만원의 입금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O로 확인되며,국세통합전산망에OOO O OOO이 부동산중개업이나 컨설팅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도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OOOOOOO에게 2008.8.27. 각각 1,0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한 내역의 경우도 청구인이 아닌 OOOO 명의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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