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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제무역이라는 상호로 식품·의류·잡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주)OOOO로부터공급가액 94,8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주)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7.2.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40,31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주)OOOO에 입금한 송금영수증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는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1매 및 현금거래명세표 2매만으로는 (주)OOOO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OOOO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94,810천원(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OOOO는 OOOOO OOO OOO OOOOO OOOO OOO호에 사업장을 두고 2000.6.19. 개업한 전기재료 및 전자기기 도매업자인 바, 처분청은 동 법인이 2001년 6월 사업장을 폐쇄하고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OOOO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1매 및 현금자동출금기 거래명세표 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2. (주)OOOO에 16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금자동출금기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2.4.20.(주)OOOO에게 19,900천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위의 무통장입금증 및 현금자동출금기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는 2002년 4월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1년 2기 과세기간과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94,810천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결과 (주)OOOO는 2001년 6월 사업장을 폐쇄하고 실지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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