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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1관0103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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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관세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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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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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다목 및 라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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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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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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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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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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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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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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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 AAA)은 2021.5.17.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성인용품(거래품명 : SILICON MANNEQUIN) 10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21.5.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다는 취지를 통보(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BBB이라는 자가 2021.7.15.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우리 원은 2021.9.6. 청구법인에게 2021.9.27.까지 법인등기부등본 등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현품 사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다목 및 라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