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131 (2004.08.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자료상 발행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는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임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1.24. OOOOO OOO OO OOO에서 조OOO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다 2001.2.22. 폐업한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2기중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3매 공급가액 40,0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 40,000천원을 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3.10.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1,420,6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44,000천원(이하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청업체인 청구외 OOOO(주)로부터 2000.9.17부터 2000.12.20까지 OO-OOO 도로확장공사의 도로벽면 토공사를 도급받아 실사업자인 청구외 김OO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하였다.

 

      김OO의 하도급 공사금액은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하여 총 116백만원으로 현금지급하였으며 김OO에게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김OO은 본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OOOO(주)(공급가액  40,000천원), OOOO(주)(공급가액 36,000천원), OOOO(19,000천원) 등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기에 부득이 수취하였다.

 

      위의 거래당시 OOOO(주) 및 OOOO(주) 등이 자료상인줄 알지 못하였으며, 이 건 쟁점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가공매입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김OO은 1992.1.1부터 1997.6.17까지 OOOO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자로 쟁점매입거래 당시 중장비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0.2기중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금액(40,000천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2월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0.2기중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00천원)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세액(4,000천원)을 불공제하여 2000.2기 부가가치세 6,976,000원을 과세하고(이에 대하여 다툼없음),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김OO 및 유청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의 실사업자는 김OO이며, 당초 하도급 공사금액은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하여 116백만원으로 이를 김OO에게 현금지급하였으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내역과 같이 OOOO(주) 등 3개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2000.2기 공급가액 95,000천원)를 교부받았는 바, 이 건 쟁점매입금액은 실제 거래한 매입원가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OO O OO)

 

 

         (가)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김OO의 사실확인서(2003.8월)에 의하면, 김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O 도로벽면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그 공사대금 116백만원을 현금수령하였고 함께 작업한 박OO외 16명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대금지급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OOOO의 상무이사 유OO 김OO이 쟁점매입거래의 실사업자임을 확인(2003.8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OO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은 2000.9월~2000.12월간 70,110천원으로 쟁점매입금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김OO은 일용노무자로서 노임(1일 5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제출자료만으로는 김OO을 쟁점매입금액의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김OO에게 지급한 116백만원의 하도급공사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매입내역,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다) 국세청의 전산세적자료에 의하면, 김OO은 1992.1.1. OOOOO OOOO OOOO OOOOOO에 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일반구역화물차 운수업을 영위하다 1997.6.1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거래당시(2000.2기) 쟁점매입금액 관련 중장비 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02.12월 OO세무서장의 거래처 조사시 쟁점매입금액의 실거래자 및 대금지급처에 대하여 청구외 OOOO(주)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는 개인 김OO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주)는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인 사실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실거래자 및 대금지급처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의 조사시는 OOOO(주)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는 개인 김OO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일관성이 결여되고, 동 김OO은 이 건 거래당시 중장비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김OO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하여 116백만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고액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어음이나 수표로 결제하는 것이 보통으로 청구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주장은 통상적인 거래대금 지급방법으로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금액의 입증자료로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된 김OO 등의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