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030 (2010.06.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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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수령액 중 채권양수액을 이자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수령액 중 채권양수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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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OOOOO(OOO OOO, OO OOOOOOOO OO)에게 2005년 중 8억5,950만원(2005.7.6. 1억원, 2005.7.12. 5,000만원, 2005.7.15. 3억원, 2005.7.28. 4억95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원리금으로 12억5,500만원(2005.8.31. 자기앞수표 4억원, 2007.4.10. 채권양수 4억원, 2007.4.20. 현금 4억5,500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그 차액 3억9,55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이하 “쟁점이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9.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39,554,590원 및 2007년 귀속분 112,27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가 토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투자금 명목등으로 8억5,95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450만원을 제외하고 현금수령액 4억원 및보증인의 주택을 가압류하여 보증인으로부터 4억5,500만원을 변제받는 등 8억5,500만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이자는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OOOOO로부터 양수한 OOOOO OOOO(OO OOOOOOOOO OO)에 대한 채권 4억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의 발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8.29. 회수한 4억원은 2005.7.15. OOOOO에게춘천시 소재의 OOO 소유토지의 매입대금조로 대여한 3억원에 대한원리금으로 확인되고, 2007.4.10. 회수한 4억원은 OOOOO와의정에 따라 금전을 대신하여 OOOOO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이므로 채권의 실지 회수가능성 여부와 이 건 과세처분은 무관하며,2007.4.20. 현금 4억 5,500만원은 보증인 OOO의 주택에 설정한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회수한 원리금으로 확인되므로 대여금과원리금의 차이인 쟁점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수령액 중 채권양수액을 이자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또는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2.19.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 한다.

1.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청구인이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OOOOO에게 2005.7.6. 1억원, 2005.7.12. 5,000만원, 2005.7.15. 3억원, 2005.7.28.~2005.9.28. 기간 중 4억950만원 등 합계8억5,95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05.8.31. 4억원은 OOOOO에게 춘천시 소재 OOO 소유의 토지매입대금조로 대여한 3억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2007.4.10.4억원은 OOOOO가춘천시 소재 재개발사업권을 OOOOO에 양도한 대가 5억원4억원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며,2007.4.20. 4억 5,500만원은 OOOOO에 대여한원금 4억 950만원의보전목적으로 보증인인 OOO의 주택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는조건으로 OOO로부터 회수한 원리금으로 보아 쟁점이자수입금액에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대여금 및 원리금 회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 OO O

(OO O OO)

 

OO) OOOOOOOOO OOOOOOO O OOO OOO(OOOOOOOOOO)

OO) OOO OOOOOO OO OO(OOOOOOOOOO OOO OOO)

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 OOOOOO)

  

 (2) 청구인은 OOOOO가 토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8억5,950만원 중 450만원을 제외하고 2005.8.29.4억원, 보증인인 OOO의 주택을 가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통한 2007.4.20. 4억5,500만원을 수령하는 등 8억5,500만원만 회수하였을 뿐 이자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OOOOO로부터의 양수한 채권 4억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자금거래통장 사본, 약속어음 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및 자금투자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에게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당해 확정된 금액은「소득세법」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OOOOO로부터양수한 채권은 동 업체가 OOOOO에 대하여 갖는 채권 5억원 중4억원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이며,청구인이 인수한 채권 4억원으로 OOOOO와의 채권채무가 정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채권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수입금액을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