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050 (2011.01.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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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못하므로 OO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임(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사실 및 OO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인근 공장용지를 취득한 사실만 확인될 뿐, OO토지가 OO건설의 소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한 OO토지가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유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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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OOO OOO OOO O OOO 임야 3,766㎡ 및 같은 리 산 194-5 공장용지 130㎡(이하 “OOOO”라 통칭한다)는 1988.9.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근저당권자인 OOOOOO(O)O 제기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2005.4.1. 1,320,000,000원에 경락이 되었으나, 명의자인 청구인은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토지를 2005년 중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98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1986년 3월 설립·경영하던 OOOOOOOOOO(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서 1988년 중 레미콘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OO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OO토지의 소재지인 파주시는 전 지역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군부대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던 상황이라 3년 이내에 레미콘공장 설립허가를 얻기는 어려웠으며, 당시 임야인 OOOO를 3년 이내에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투기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대금은 OO건설이 부담하였지만, 편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소유자는 OO건설이다.

 

   (2) OO토지를 취득한 후 1989년과 1990년 2차례에 걸쳐서 관할 9사단에 레미콘공장 건설을 위한 사전동의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얻지 못하자, 이미 공장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를 취득하여서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며, 1993년 평당 30만원으로 하여 합계 3억 6천만원에 당시 (O)OOOOO에게 양도하였고, OO토지 양도대금으로 OOO OOO OOO OOO OOOO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O)OOOOOO 군부대의 동의거부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게 됨에 따라 1995.3.17. 채권채고액 5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만을 설정한 상태에서 1997년 국가외환위기의 와중에 OO건설이 보증채무를 떠안게 되어서 화의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이 후 (O)OOOOOO 흡수합병한 OOOOOO(O)O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OO토지가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같이 OO토지는 청구인이 아니라 법인인OO건설이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OO토지를 경매한 후에 OO건설의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청구인은 매각대금을 받은 바가 없으며, 현재도 수십 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OO건설과 달리 동 법인의 회생절차 중 청구인은 법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개인의 재산을 전부 내어 놓아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전무한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OO건설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토지가 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OO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매)에 관한 일련의 과정만 설명하고 있을 뿐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며,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OO건설의 레미콘공장 부지로 사용하게 조치하거나, 법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OOOOO OO건설의 소유임을 증명할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한 OO토지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유인지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건설회사의 소유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배당표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OO토지는 청구인이 1988.9.9.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5.3.22. 등기된 채권최고액이 5억 5천만원인 근저당권의 권리자인 OOOOOO(O)OOO OOOO (O)OOOOO이었지만, 2003.2.11.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이 되었다]가 제기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5.4.1. 경락되었다.

 

   (나) OO토지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으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2002.11.20. 이후)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4.8.25. 이후 경기도 파주시는「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3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지역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무신고한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1,3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116,154,579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동의한다.

 

   (2) OO토지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인 OO건설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건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86.3.12. 설립되어 주택건설공급업 등(레미콘 제조, 가공 및 판매에 관한 사업 포함)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청구인이 설립한 때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OO건설의 사업자등록자료 등에의하면, 동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자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계속사업자로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토지 등기부등본 및 OOO OOO OOO OOO OOOO OO(OO건설이 취득할 당시부터 공장용지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1988.9.3. OO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었다가 1994.4.21. OOOOO O OOO OOOO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1995.3.2. (O)OOOOOO OO토지에 대하여 경락의 원인이 되었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그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98거183 화의개시), 위 (2)-(나)에서 적시한 바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법원은 1999.1.8. OO건설에 대한 화의를 인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 공장용지는 1999.3.6. 화의인가를 받은 사실이 등기되어 있으나, OO토지는 그와 같은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를 보면 청구인도 OO건설에 대한 화의인가결정 당시 OO토지가 법인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OO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 대표이사인 OO건설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사실 및 OOOO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인근 공장용지를 취득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OO토지가 OO건설의 소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본인이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건설이 OO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거나 동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원으로 인근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등 사실상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화의인가당시 OO토지가OO건설 법인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OO건설이 아닌 청구인을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OO토지가 임의경매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OO토지가 OO건설의 소유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