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광4731 (2021.12.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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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당초 신고인 명의로 수출신고·수리되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상 수출화주가 정정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그 실제 수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요청을 승낙하여 허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받은 이상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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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 제조 및 수산물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자이다.

 

나. OOO서장은 OOO가 2015.12.30. OOO(수출신고가격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에게 수출신고번호 OOO로 수출신고하였다가 2016.2.16. 그 수출화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정정신청·승인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서장에게 통보하였다.

 

OOO서장은 2019년 12월경 청구인에게 위 수출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4.2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aa(당시 OOO 재직)과 bbb는 당초 OOO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출하려 하였다가 청구인의 인장 등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수출화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aaa은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일체를 알리지 않았고 수출신고 명의자인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대금을 한 푼도 수령한 바가 없다.

 

당초 청구인의 형 ccc는 OOO에서 해조류 가공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청구인의 명의로 ‘OOO’을 사업자등록한 바 있다. cc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dd(aaa의 동생)으로부터 aaa을 소개 받고 그로부터 쟁점물품의 포장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인근에 냉동·동결실을 가진 eee에게 의뢰하여 동결·포장작업을 해준 바 있다. 그러나 ccc도 위 작업비 등 약 OOO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고 OOO 구입이나 이후 OOO으로의 운송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 수출은 aa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aaa은 쟁점물품 수출대금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OOO에 내용증빙을 보낸 점, ddd은 ccc에게 ‘OOO구입 등이 모두 되었으니 동결·포장작업을 의뢰한다’고 통보한 점, aaa 명의 OOO 계좌에서 OOO구입 대금으로 보이는 금액과 함께 여러 경비가 지출된 점, ccc는 aaa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최근 연락조차 되지 않자 aaa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점, 청구인은 이전에 미역을 수출한 경험이 있어 쟁점물품을 실제 수출하였다면 수출신고서 등을 챙겨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aaa이 수출한 것이지 청구인과는 완전히 무관함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ddd의 확인서에 대하여 ‘OOO에서 냉동·포장작업 등을 해서 OOO를 통해 OOO으로 수출하였다’는 ccc의 확인서 내용과 상충되고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라는 의견이나, ddd은 당시 OOO 내에서 OOO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OOO과는 공장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사업상 알게 되었는데 이후 ddd은 임대차계약시 건네받은 OOO 관련 서류를 임의로 사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ddd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OOO 동결·포장작업을 OOO이 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작성하였으나 실제 작업은 eee가 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같이 작업한 iii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가) aaa이 보낸 내용증명 역시 OOO이 보낸 것이라면 통상 그 사업장 또는 주소지 인근의 변호사 등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 내용증빙은 OOO 직인이 찍혀있고, 당시 aaa은 OOO에 근무하였으며, OOO의 그 누구도 법무법인 OOO의 fff 변호사를 알지 못하고 그 내용 중 ‘OOO의 업무를 위해 OOO원을 부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aaa의 계좌에서는 2015.12.31. 두 차례에 걸쳐 OOO로 OOO원이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aaa 명의의 OOO 계좌는 쟁점물품 수출과 무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aaa 역시 인정하는 것이며 위 계좌에서 쟁점물품과 관련한 냉동·포장작업을 한 eee에게 수차례 대금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내용증명상 대금지급요청 계좌가 OOO 명의의 계좌라고 하나 이는 ccc 등이 eee의 작업장을 사용하여 냉동·포장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비 약 OOO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aaa에게 제공한 것일 뿐 이를 쟁점물품 대금수령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OOO에 대한 경찰조사에서도 aaa을 OOO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ccc로부터 받은 OOO 계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aaa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당시 현직 공무원이었던 aaa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 청구인의 채권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고, aaa 역시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으며, 2017년 6〜7월경 OOO에 해명자료를 제출한 후 아무런 통보가 없어 잘 해결된 것으로 알았던 것에 불과하다.

(라) aaa은 OOO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어떠한 사업이력도 없다고 하나, 수시로 OOO을 왕래하였고 ccc에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황○○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보내주면서 공장지원자금 작업을 진행 중이니 믿고 따라달라고 하는 등 사업적 움직임을 보인 바도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OOO 등), 명의도용 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aaa이 쟁점물품 수출을 모두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ccc 확인서(2017.6.28.)와 ddd 확인서(작성일자 없음)를 제출하고 있으나, ccc의 확인서는 ‘OOO은 이번 일과 무관하고 본인이 OOO 동결 작업해 준 사실 뿐’이라는 내용이고 ddd의 확인서는 ‘OOO에서 냉동·포장작업 등을 해서 OOO를 통해 홍콩으로 수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서로 상충되고 당사자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aaa이 당초 수출명의자인 OOO로부터 쟁점물품 수출대금을 회수하고자 청구인 명의로 내용증명(2016.1.28.)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빙 내용만으로는 aaa이 단독으로 청구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aaa이 위 내용증빙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 수출대금 지급을 요청한 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것이자 2013.3.8. OOO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계좌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실질 귀속은 aaa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aaa이 쟁점물품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주도하였다면 청구인 명의 계좌를 납품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aaa 명의의 OOO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OOO구입 대금 및 제반경비로 보이는 금액이 위 계좌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구입 대금 및 제반경비라 단정할 만한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의 인장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 정정신청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 수출신고 정정 시 필요한 표준증빙 서류 일체를 위조하여 수출화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조된 서류로 수출신고가 정정되었다면 청구인은 이를 인지한 2017년 당시 OOO을 상대로 이에 관한 제출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쟁점물품 수출화주를 aaa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이다.

 

(가) aaa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원거리인 OOO에서 1992년〜2018년까지 공직생활(OOO)을 하여 어떠한 사업이력도 없는 자로 쟁점물품 수출을 주도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나) 청구인은 aaa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이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2017.8.7.) 상에 ‘OOO 투자자라고 밝힌 aaa’이라 적시된 사실 만으로는 쟁점물품 수출이 aaa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차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 전까지 수 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aaa의 말만 믿은 채 시간이 흘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당초 aaa이 아닌 다른 자를 쟁점물품 수출의 실질 귀속자라 주장하다가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해관계인들간 조세회피 목적으로 당초 주장과 달리 aaa이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물품이 수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OOO 명의로 수출신고·수리되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상 수출화주가 정정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그 실제 수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OOO는 2015.12.30. OOO에게 수출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을 수출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가, 2016.2.16. 위 수출신고를 대행한 OOO는 수출화주를 OOO에서 청구인(OOO)으로 변경하였는데, 정정사유란에는 ‘화주업무 오류’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정정신고시 첨부된 OOO의 수출물품확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는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OOO의 확인서

 

<표2> 청구인의 확인서

 

(2) 법무법인 OOO의 fff 변호사는 2016.1.28. OOO에게 OOO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이 2017.7.28. OOO을 통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에 2017.8.9. OOO가 2017.8.7. 내용증명으로 회신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3> 내용증명(발신인 : 변호사 fff, 수신인 : OOO)

 

<표4> 청구인의 내용증명(2017.7.28.)

 

<표5> OOO의 내용증명(2017.8.9.)

 

(3) iii가 쟁점물품의 수출작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2021.9.13.)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iii의 확인서(2021.9.13.)

 

청구인은 OOO서장에게 쟁점물품의 수출신고 수출화주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2017.7.7. ccc와 함께 작성한 확인서, 2017.6.28. ccc가 작성한 확인서 및 ddd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 불명)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표7>〜<표9>와 같다.

 

<표7> 청구인과 ccc의 확인서(2017.7.7.)

 

<표8> ccc의 확인서(2017.6.28.)

 

<표9> ddd의 확인서(작성일자 불명)

 

(4) 청구인은 위 ddd과 관련하여 ㈜AAA의 정관, OOO이 위 ㈜AAA로부터 ‘OOO’의 사무실 단층을 2년간 OOO원에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2015.8.20.), ddd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작성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고 위임자란에 OOO울 기재하였다거나 경매낙찰 과정에서 ccc의 허락 없이 ㈜AAA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OOO가 작성한 냉동OOO 수출경위서(작성일자 불명)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의 냉동OOO 수출경위서(작성일자 불명)

 

(6) ccc는 2021.5.12. aaa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OOO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위 <표3>의 내용증명, <표2>의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 위 고소를 대리한 jjj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에는 현재 OOO가 고소인 ccc, 참고인 OOO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aaa의 주소지가 OOO로 사건 전체를 OOO로 이송되었고 현재 aaa에 대한 조사와 ccc와의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졌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수신자가 ‘OOO’로 기재된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두 명의 남성이 기차 안에서 촬영한 사진(청구인은 이를 당시 국회의원 황○○이라는 주장임),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한 사실확인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 전화를 부탁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것을 갈무리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수첩에는 2017.6.28., 2017.7.6., 2017.7.18. 및 2017.7.23.에 “aaa:ccc件 통화함/진행중”과 같이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하여 OOO에 소명을 진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외에도 공급자가 aaa, 구매자가 BBB로 기재된 물품공급계약서(2019.12.12.) 등을 제시하였다.

 

(8)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인 명의의 수출통관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 명의의 수출통관 내용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OOO 등 참조).

 

이에 쟁점물품은 당초 2015.12.30. OOO를 수출화주로 수출신고되었다가 2016.2.16. 청구인으로 정정신청·승인되었는데, 위 정정신청서에는 청구인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이전인 2016.1.28. 청구인의 의뢰를 받았다는 변호사가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OOO이 쟁점물품을 OOO에 납품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지급계좌로 청구인 명의이자 과세관청에 OOO의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OOO계좌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장과 같이 aaa이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상 명의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관련대금 지급계좌까지 청구인 명의의 것으로 하였을 이유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OOO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OOO서장이 2017년 6월에 청구인에게 쟁점물품 수출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청구인과 ccc는 2017.6.28., 2017.7.7. bbb의 요청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작업을 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출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OOO은 2017.7.28. OOO에게 쟁점물품 수출신고 명의 변경은 문서 위조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에 OOO는 2017.8.9. bbb의 요청으로 수출화주를 OOO으로 정정하였고 자신들은 OOO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뿐 문서 위조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청구인은 aaa이 쟁점물품 수출신고 정정 등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상 명의자에 불구하고 쟁점물품을 실제 수출한 자가 aaa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