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부5571 (2021.11.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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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란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어느 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급여액과 관련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전체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전3639, 2018.1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을 초과한 2014년~2016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

 

 

[참조결정]

조심2018전363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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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소재 토지(답 1,207㎡,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2020.12.30. OOO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후 2021.2.9. OOO 소재 토지(답 1,642㎡)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고, 2021.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2014.6.5.부터 2016.5.31. 기간 동안 3,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및 제67조 제6항에 따라 2014년∼2016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된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21.7.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실수 재배를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2014.6.5.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여 왔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쟁점농지를 포함한 OOO 일원 116,848㎡가 2018.11.23. OOO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2020.12.30. 보상금 공탁예정일이 지정통보되어 2020.12.30.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쟁점농지가 양도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퇴직일인 2016.5.31.까지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었으나, 취득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매실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등 유실수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2016.5.31. 퇴사한 이후에도 2020.12.30. 쟁점농지가 수용될 때까지 전업농민으로 계속 경작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될 때 국가정책사업 수행에 원활한 사업시행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통보한 보상금 공탁예정일인 2020.12.30.에 보상금을 수령한 결과로 경작기간이 2017.1.1.부터 2020.12.30.까지가 되어 농지대토감면 요건인 경작기간 4년 요건에 단 1일이 모자라게 되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문의한바, 한국토지주택공사 회계과는 연도말 전에 예산집행을 위해 2020.12.30.을 보상금 수령일(공탁예정일)로 정했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말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보상금 공탁예정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에 상관없이 2020.12.30. 양도시기가 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인터넷포털사이트 로드뷰사진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접수일이 속하는 2021년 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쟁점농지에서 실제 공공주택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착공 등 아무런 개발행위도 하지 않은 채 연도말 예산집행만을 위해 보상금 공탁예정일을 지정한 것이기에 청구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공탁예정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0.12.30.로 지정하였기에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3) 쟁점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으로 불가피하게 4년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자경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종전 농지를 취득 후 4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새로 취득한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4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에 따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호 다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소유기간이라 정하면서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년 경작의 기간은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에 따라 소유기간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을 할 때 계속하여 경작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유기간 범위 내에서 4년이라는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4년이라는 경작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계산하여 1,460일(=4년×365일)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 시작일로 보는 2017.1.1.부터 양도일 2020.12.30.까지 기간 중 2020년 2월은 윤달에 속하는 일수 29일이 포함되어 2017년 365일, 2018년 365일, 2019년 365일, 2020년 365일 총 1,460일이 경작기간에 해당되므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에 충족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문 요청하여 확인한바, 공공용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수령일은 2020.12.30.로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2020.12.30.이다.

 

(2) 청구인의 자경기간동안 급여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5조 제1항은 과세기간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역년으로 정하면서 특정시점의 구분에 따른 기간계산이나 환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경작기간요건에서의 총급여액은「소득세법」의 과세기간(1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4) 자경기간 요건 또한 「국세기본법」제4조에 따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는 것으로 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ㆍ주ㆍ월ㆍ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제159조). 또한 기간을 처음부터 주ㆍ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제161조). 즉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즉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6) 청구인의 주장대로 4년의 경작기간을 일수로 계산한다면 2017.1.1.부터 2021.12.31.까지 경작한 농민의 경우에는 4년 1일 동안 경작한 결과가 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 청구인은 2016.5.31. 퇴직한 것이 명백하여 겸업의 여지가 없으므로 자경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작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계산하였으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이전부터 사업내역과 근로소득이 있었고 그 중 2014년∼2016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8)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4년 이상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농지원부와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부터 쟁점농지 수용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경작기간 인정 여부는 아래 OOO과 같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지역본부장의 2020.12.11.자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안내’ 공문에 따르면, ① 2020.12.14.〜2020.12.24. 기간 동안 수용재결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할 법원의 공탁계에 재결보상금을 2020.12.30. 공탁할 예정’이라는 내용, ② 재결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매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라는 내용이 각각 확인된다.

 

(4) 처분청의 토지수용 보상내역 자료 협조요청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은 2021.9.10. 회신공문을 보냈다. 해당 회신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2.30.에 보상금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14.5.7. 매매를 원인으로 2014.6.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2021.2.3. 수용을 원인으로 2021.2.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6) 청구인은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1.7.26.자 OOO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이 농지원부에 따르면,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는 2017.7.21.이고, 2021.3.4. 현재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소재지는 OOO(대토농지)이며, 실제지목은 전으로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21.3.6.〜2021.6.16. 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로부터 퇴비, 비닐 등 합계 OOO원을 구입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이 추가되었다.

 

당시 개정이유에는 “총급여액과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적인 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획재정부가 2014년 6월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6.5.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2020.12.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적어도 2016.5.31. 퇴사이후 전업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농지대토감면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란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어느 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급여액과 관련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전체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전3639, 2018.1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을 초과한 2014년〜2016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