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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1서4700 (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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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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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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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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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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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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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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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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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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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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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7.31. 취득한 OOO를 2008.11.20. 양도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주민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3.11. 위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OOO, 2021.6.30.]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기본법」제98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1.6.30.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