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2586 (2021.09.0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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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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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0.4.6. 청구인에게 2014.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이후에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