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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제시증빙자료 등에의하면, 청구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제1기~2003년제2기 과세기간 중 렌트카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의 임차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9,712,000원을 각 과세기간의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4.2.9. 청구법인에게 1999년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337,7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고충민원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31. 이전에 발생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704, 2009.10.22.)가 있자 쟁점세액 등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2009.12.8.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쟁점세액에 대한 고충민원은 수용할 수 없고,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기간의 경과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기간에대하여 수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2009.12.28.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쟁점세액과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경정청구기간은 물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명백하게 경과된 상태에서 제출된쟁점세액의 환급에 관한 직권경정의뢰는 법률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처분청의 자율적인 처리를 기대하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에 해당된다고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직권경정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수용거부통지 역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국심 2007서3328, 2007.11.13.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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