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구3605 (2005.02.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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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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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1.부터 OOOOOO라는 상호로 견직물 등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중 OOOOOOO 대표 신OO을 공급자로 하여 2003.4.15.자 24,500천원, 2003.5.20.자 32,000천원 및 2003.6.7.자 43,500천원, 합계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8.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당시 OOOOOOO 대표 신OO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확인하고 거래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OO의 남편인 이OO로부터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금액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OOO 대표 신OO은 관할 OO세무서장이 2002.12.30.자로 직권폐업처리한 자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송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OO과 관계없는 신OO, 허OO 등 제3자에게 송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신OO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으로는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2002.12.30.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OOOO 대표 신OO의 남편임을 표방하는 이OO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당시 신OO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문의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이OO의 요청으로 2003.4.26. 신OO의 예금계좌에 18백만원, 2003.6.20., 2003.7.22. 및 2003.7.28. 각각 25,300천원, 25,480천원 및 33,6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O지점 대리 이OO가 확인한 송금확인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신OO 및 허OO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신OO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신OO의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신OO은 2002.12.30.자로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폐업처리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조회결과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거래당시 폐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OO이 아닌 제3자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신OO이 실지공급자가 아닌 위장사업자일 수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