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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1중2694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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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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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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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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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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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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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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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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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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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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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2015.6.2.부터 2016.9.29.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OOO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상당의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관할세무서장은 2016년 10월경 주식회사 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적출항목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8.1.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2018.1.18. 16:10에 OOO에서 교부송달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서에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8.1.18.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한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