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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1서0589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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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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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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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xx.xx.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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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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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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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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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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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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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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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2002․2005․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이유로 2009.4.21. OOO 토지 5.56㎡ 및 같은 동 559 토지 6.83㎡를, 2009.7.6. OOO 토지 0.78㎡를, 그리고 2019.6.25. OOO보험(총납입금 OOO, 예상환급금 OOO, 계약번호 5130*******)을 각각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7.24. 위 토지들은 사실상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소급하여 압류의 해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일(2019.8.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1.12.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