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2572 (2021.06.0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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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동)인적분할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

 

 

[결정요지]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9서2775

 

 

[따른결정]

조심2021광2900 / 조심2022서1495 / 조심2023부7256 / 조심2024부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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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10.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년에 설립된 OOO 주식회사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에서 금속 및 합성수지 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2011.11.4.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 시 OOO 등 총 4필지의 토지 6,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승계․취득하여, 2017년 2월경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제55조의2(이하 “쟁점과세특례법률”이라 한다)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OOO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4.6. 2011년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부칙(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쟁점과세특례부칙”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2001년 3월)이며 그에 따라 쟁점과세특례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의 과세체계상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의 유형이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인적분할시 분할법인의 과세체계를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46조의5(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 제외함) 후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과세체계를 구성하는 「법인세법」제47조(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분할법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의 사업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를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 등 분할의 유형과 관계 없이 관련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행위를 자산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과세특례법률에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이며, 해당 일자는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례기간에 속한다.

 

(가)「상법」에서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며[구「상법」(2011.5.23. 법률 제1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분할은 분할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제530조의11 제1항, 제234조).

 

(나)「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6항에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 및 「상법」을 종합하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자산은 분할등기일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혹은 취득시기에 비추어 보면 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분할등기일인 2011.11.4.이 되고 그 일자는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례 대상기간(2009.3.16.∼2012.12.31.)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분할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6항 및 제68조 규정에 위배된다.

 

(3)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는 취득이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분할을 취득의 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취득이라고 하여 쟁점과세특례부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률조항 문구를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취득이라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취득의 원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의 원인 행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그 취득의 원인 행위로 합병·분할·물적분할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음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의 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취득”이라는 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취득시점이 쟁점과세특례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있는 이상 쟁점과세특례부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즉,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취득이라고 하여 쟁점과세특례부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률조항의 문구에 충실하도록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선행사건(조심 2019서2775, 2019.12.19.)에서도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례기간 내에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분할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법인세법」에서 인적분할 혹은 물적분할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도록 하고 있는 이상 적격인적분할로 쟁점토지를 승계한 청구법인 역시 위 선결정례와 같이 쟁점과세특례법률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사전신청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법령해석과 2018.6.20.)은 청구법인에게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4, 2019.6.3.) 및 국세청(사전-2018-법령해석법인-150, 2018.6.15., 서면 2019-법인-557, 2019.2.27.)은 이 건과 동일쟁점의 사안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판례는 물적분할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적분할에 해당하는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2) 쟁점과세특례법률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이지만 청구법인과 같이 분할을 거치지 않고 양도한 대다수의 법인에게는 과중한 세부담이 존재하는바, 납세자 사이에서도 과세형평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이를 최초로 취득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분할법인은 쟁점토지를 2001년경 취득하여 장기간 비사업용으로 보유하다가 약 10년이 지난 2011.11.1.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분할을 이유로 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또다시 약 6년간 비사업용으로 보유하다가 OOO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 OOO원이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쟁점과세특례법률은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를 통해 막대한 투기이익을 얻은 법인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세율 10%를 적용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중과하도록 제정된 규정이다. 청구법인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를 통해 약 OOO원이라는 막대한 투기이익을 얻었는데도 청구주장처럼 단지 분할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과세특례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이지만 분할을 거치지 않고 양도한 대다수의 법인에게만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세율 10%가 적용되어 쟁점과세특례법률에 대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 사이의 과세형평에도 심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납세자 사이의 과세형평을 감안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이를 최초로 취득한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적분할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할법인은 2001년 3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2011.11.4.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1>와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소유권 변동내역

 

(가)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중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 등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과세특례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이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기인 2001.3.23. 등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OOO원에 대해 과세특례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OOO원을 2017사업연도 법인세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현황

 

(나) 청구법인은 2020.4.6.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최초로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분할등기일인 2011.11.4.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쟁점과세특례부칙에 따라 과세특례 법인세율 10%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 납부하였던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6.10. 쟁점과세특례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이 최초로 취득한 시기인 2001.3.23 또는 2001.3.29.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분할 당시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 등의 자산을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고, 분할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3>과 같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3> 분할과세특례 적용 양도가액 및 순자산가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46조의5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 후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88조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역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과세특례법률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분할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으로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쟁점과세특례법률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득한 자산’을 매매로 인한 취득만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과 같이 분할에 의한 취득이 배제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쟁점과세특례법률 제8항에서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법률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모두 과세특례 적용 배제가 가능하나,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격분할임에도 중과가 적용되어 오히려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인 2011.11.4.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 따라 쟁점과세특례법률 적용의 배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1조(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6조(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6조의3(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46조의 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6조의5(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제47조(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5조의2(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조(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 법 제44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또는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제92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 분할(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현물출자(법 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상법

 

제530조의11(2011.5.23. 법률 제1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준용규정] ① 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440조 내지 제444조,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및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①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