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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0지2049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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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지방소득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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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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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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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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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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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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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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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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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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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외국납부세액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5․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청들이 그 청구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세액을 환급하였다.
<표> 심판청구 및 직권경정 환급내역 (단위 : 원)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